가스안전관리 자금융자 지원

    가스안전관리 자금융자 지원

    분류체계
    • 융자  >  시설                                          
    신청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서식을 비롯한 각종 파일을 본문 하단에서 다운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가스의 안전관리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가스관련 사업자가 노후가스시설개선 등 실제 투자한 비용 중 사업별 지원범위 한도 내에서 대출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LPG판매사업자, 충전사업자, 수입사, 집단공급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등 대상

     

    ☞ 사업자별 5천만~7억원까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LPG판매사업자, 충전사업자, 수입사, 집단공급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전문검사기관,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LPG용기 제조사업자 중 대출추천을 받은 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년도 : 2016년

     

    ㅇ 지원규모 : 연간 20,900백만원

     

    ㅇ 대출시기 : 매월 둘째, 넷째 화요일 (단,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연중 신청순으로 대출

     

    ㅇ 상환기간 :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단, LPG사용시설ㆍ판매시설의 공급설비 확충, 유지·관리비용은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ㅇ 대출금리: 매 분기별 변동금리

    적용일시

    적용종일

    대표대출금리

    대출이자율

    2016-04-01

    2016-06-30

    3.00%

    1.75%

     

    ㅇ 세부사업별지원범위

    세부

    사업명

    지원

    대상

    지 원 내 용

    지원 한도

    거치

    /상환

    추천

    기관

    가스유통

    구조개선

    사업

    LPG

    충전

    사업자

    - 충전소 안전시설 개선(이전 포함)

    - 탱크로리(운반차량 포함) 구입

    - 용기의 구입, 재검사(저장탱크 포함) 등 기타 안전성 향상을 위한 비용

    - 소요자금의 90% 이내

    - 사업자당 연 5억원 이내  

    3년

    /5년

    산업

    협회

    LPG

    판매

    사업자

    - LPG사용시설(판매시설 포함)의 공급설비 확충, 유지- 관리, 기타 안전성 향상 비용

    ※ “공급설비”라 함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12호에 정한 것을 말한다.

    - 소요자금의 90% 이내

    - 사업자당 연 5천만원(단, 우수판매업소는 1억원) 이내

    1년

    /3년

    판매

    협회

    또는

    공사

    집단

    공급

    사업자

    - 집단공급시설 설치(매입 포함) 및 개선(탱크로리 구입 포함)

    - 소요자금의 90% 이내

    - 사업자당 연 2억원 이내  

    3년

    /5년

    집단

    공급

    조합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 사업자

    - 다기능 가스안전계량기 생산시설 확충

    - LPG용기 생산시설 확충

    - 소요자금의 90% 이내

    - 사업자당 연 5억원 이내  

    3년

    /5년

    공사

    LPG공급

    방식개선

    사업

    수입사,

    LPG

    충전·

    판매

    사업자

    - 체적판매시설 설치(사용자 시설의 보일러 시설개선 포함)

    - 용기구입, 재검사(저장탱크 포함) 비용

    - 산업용 LPG시설 설치

    - 벌크로리(운반차량 포함) 구입 등

    - 소요자금의 90% 이내

    - 사업자당 연 3억원 이내  

    3년

    /5년

    공사,

    산업

    협회,

    판매

    협회

    도시가스

    시설개선

    사업

    도시

    가스

    사업자

    - 노후배관 교체

    - 배관망도 전산화

    - 정압기 등 시설개선

    - 안전장비 구입

    - 기타 안전성 향상을 위한 비용

    - 소요자금의 90% 이내

    - 사업자당 연 5억원 이내  

    3년

    /5년

    도시

    가스

    협회

    검사기관

    시설개선

    사업

    전문검사

    기관

    - 검사시설- 검사장비- 용기의 구입 및 개선

    - 기타 안전성 향상을 위한 비용

    - 소요자금의 90% 이내

    - 사업자당 연 2억원 이내  

    3년

    /5년

    검사

    기관

    협회

    * 우수판매업체는 공사가 우수판매업체로 인증한 LPG판매사업자임.
    * 시설개선의 지원대상은 해당시설 및 부대설비의 구입, 설치·개보수 공사비, 보수·설계·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및 시운전비에 한한다. (단,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및 해당시설 설치에 필수적인 구축물을 수반하지 않은 건물공사비는 제외한다.)

     

    ㅇ 대출취급은행 : 시중은행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6-09-21 (수) 17:40 조회 : 4500

hi
이전글  다음글  목록 글쓰기


상호:(주)디노건축 대표: 백미순 TEL:031-311-5057 FAX:031-311-5059
주소 : 경기도 시흥시 연성로 156번길 35-2, 가동(광석동) 전자전송 :0303-3446-2600
Copyright (c) 2015 (주)디노건축 compan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