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사업자 지원자금(화훼유통개선지원)

    화훼사업자 지원자금(화훼유통개선지원)

    분류체계
    • 금융  >  융자
    신청기간 상시 접수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서식을 비롯한 각종 파일을 본문 하단에서 다운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국내 화훼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영활성화를 위해 출하유치자금, 경매물량구매자금, 화훼류 구매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화훼공판장 출하자, 중도매인 및 소매유통업체 대상
     
    ☞ 운전자금 3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화훼공판장 출하유치지원 자금
    ㆍ 화훼공판장 출하자로 등록된 출하자
    - 공판장 중도매인 지원자금
    ㆍ 화훼공판장에 등록된 중도매인
    - 소매유통업체 자금
    ㆍ 화훼공판장 중도매인으로부터 화훼류를 구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소매유통업체(화훼공판장 입주 소매유통업체 포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조건

    지원대상

    대출기간

    금리

    대출한도

    지원시기

    공판장출하유치지원

    1년이내

    0 - 3%

    3억원 이내

    연중

    중도매인지원

    1년이내

    0 - 3%

    3억원 이내

    연중

    소매유통업체지원

    1년이내

    3.0%

    3억원 이내

    연중

    - 차등금리 적용기준
    ㆍ 금리 : 출하실적 등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 자금지원 규모 및 시기
    ㆍ 지원규모 : 업체 소요액의 80% 이내
     * 출하자 : 전년도 출하실적의 80% 이내
     * 중도매인, 소매유통업체 : 전년실적의 40% 이내
    ㆍ 지원시기 : 연중
     
    ㅇ 사업정산
    - 지원사업별 사업의무
    ㆍ 공판장출하유치 : 대출금액의 125%이상 공판장 출하
    ㆍ 공판장중도매인 : 대출금액의 125%이상 공판장 화훼류 구매
    ㆍ 소매유통업체 : 대출금액의 125%이상 공판장중도매인으로부터 화훼류 구매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할지사
     
    ㅇ 신청 서류 : 융자신청서 및 거래실적 확인서 등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6-09-21 (수) 17:39 조회 : 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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