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제주도 지역 생산자단체, 농산물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역 식품가공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식품제조 노후장비 교체 및 장비 구입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주도 지역 농업회사법인ㆍ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 농산물 가공업체 등 식품제조업체
☞ 각 업체별 26,000천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생산자단체(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 농산물 가공업체
ㆍ 법인인 경우 총출자금 5천만원 이상
ㆍ 중소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ㅇ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법인 경우,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지원(등록할 정보가 없는 유통가공법인 제외)
- 법인은 총출자금이 5천만원 이상이고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법인
ㆍ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5인이 농업인인 경우
ㆍ 단, 작목반(비법인)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작목반과 농업법인의 총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법인이 아닌 제조ㆍ가공업체 등의 경우에도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일 것
ㅇ 사업자 선정 우선 순위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농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우선 지원
ㆍ 농업인 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하는 경우
ㆍ 66제곱미터 이내의 식품제조시설을 구비한 작업장에서 도내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ㆍ 식품가공사업의 연매출이 2억원 미만으로 제주자치도의 농산물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ㅇ 지원 제한 대상
- 동일사업 보조사업자 보조사업 종료 후 3년 이내 추가 지원 제한
- 사업 포기 이력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3년간 동사업의 보조지원 제한
- 최근 5년 이내 정부지원사업(보조, 융자)의 부당사용 사례가 있는 업체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규모 : 2개소 내외(*신청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ㅇ 사업기간 : 2016. 7월 ~ 12월
ㅇ 지원사업비 : 52,000천원
- 각 업체별 26,000천원 이내 지원(지원사업비 26,000, 자부담 17,340)
※ 지원비율 : 보조 60%, 자담 40%
* 개소당 사업비는 사업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사업계획 수립 시 자부담추가 가능
* 사업비는 부가가치세 제외 기준(공급가만 해당)
ㅇ 사업내용
- 노후장비 교체 등 농산물 식품 가공 장비 구입비
* 지원제외 : 기존 건축물 개보수 및 신축비용, 차량 및 지게차 구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