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16년 섬유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 추가모집 안내

[경기] 2016년 섬유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 추가모집 안내

분류체계
  • 인력  >  작업환경개선
신청기간 2016-06-20 ~ 2016-07-08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서식을 비롯한 각종 파일을 본문 하단에서 다운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경기도내 섬유기업의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근로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소재 섬유기업 대상
 
☞ 기업당 1천만원 이내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경기도 소재(본사 또는 주공장) 섬유/피혁 제조, 봉제기업 중 2년 이상 정상 영업중인 기업

 

ㅇ 우대사항(가점부여)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3점), 일자리 우수기업(3점), 일하기 좋은기업(3점)
- 최근 1년간 상시고용인원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이거나, 고용증가인원이 2인 이상인 기업(2점)
-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여성인 기업(1점) 등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한도 : 기업당 1천만원 이내

 

ㅇ 지원규모 : 총 10개사 내외

 

ㅇ 지원내용

구분

세부 지원내용

근로작업장

- 섬유업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작업장 개선 및 신규시설 투자(환기창, 환풍닥트, 작업대 등)

※ 에어컨 구입 등 단순 집기류 구입 제외

복지시설

- 섬유기업 근로자 복지시설 신설 및 개선

(기숙사, 구내식당, 쉼터, 사내 교육시설, 체력단련시설, 보육시설 등)

- 기업당 1회 신청 가능하며 총 비용(공급가액 기준)의 40% 이상 자부담 필수
- 부가세 등 사후 환급금도 사업주 부담임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제출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www.egbiz.or.kr)
- 접수처 :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15(산북동 264-4)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2층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예산운용계획서 등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6-06-24 (금) 17:53 조회 : 5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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