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융자 및 이차보전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대상
☞ 2.2% 금리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도 융자사업 : 도내에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
- 환경산업기술원 이차보전사업 : 도내에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환경개선자금의 융자승인을 받은 사업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대상사업 :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한 22종- 도 융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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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상시설․사업․장비 (총 22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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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방지시설
설 치
( 12 종 ) |
대기오염방지시설, 공동방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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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뚝자동측정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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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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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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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방지시설, 공동방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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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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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업 등록에 필요한 폐수 저장 및 처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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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방지시설, 공동방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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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 오ㆍ폐수병합처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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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재활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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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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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 관련업의 등록에 필요한 취급설비 (환경안전이 주목적인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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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
육성사업
( 10 종 ) |
환경시설의 개발‧설계 및 시공 (환경기술 인증 및 특허 취득에 따른 수수료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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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 관련 해외시장 진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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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 관련 기술 인력 정보의 국제교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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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환경기술의 해외 규격 인증 취득을 위한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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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시설의 해외 설치·운영, 해외 환경사업 수주를 위한 조사·연구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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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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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대행업 등록에 필요한 장비 및 실험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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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조사기관 및 누출검사기관의 지정 장비, 토양정화업 등록에 필요한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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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에 필요한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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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또는 수질 관리대행기관의 등록에 필요한 장비 |
ㅇ 환경산업기술원 이차보전사업- 도 융자사업과 동일한 대상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개선자금의 융자승인을 받은 시설
ㅇ 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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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도 융자사업 |
환경산업기술원 이차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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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
45억 원
(업체당 10억원 이내) |
1백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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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리 |
2.2%
(대출금리) |
환경개선자금 대출금리 – 2.2%
(이차보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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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기간 |
8년
(3년거치 5년 균분) |
융자승인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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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은행 |
신한ㆍ국민ㆍ기업ㆍ농협ㆍ우리 ㆍ 씨티ㆍ하나ㆍ
스탠다드차타드ㆍ수협 |
신한ㆍ기업ㆍ농협ㆍ우리ㆍ씨티ㆍ스탠다드차타드ㆍ수협 등 17개 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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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등 |
거래은행 약관에 의함 |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방문 접수
-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 사업장 소재 시ㆍ군(환경부서)
- 환경산업 육성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차보전 : 도(환경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