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중소기업 지방이전 지원)

지원사업명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중소기업 지방이전 지원)
분류체계 금융·세제 > 조세지원
신청기간 연중수시

사업개요

농공단지 등에 입주기업의 소득에 대해 5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해드립니다.


  • ☞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 등을 하는 내국인을 대상
  • ☞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 50% 감면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지원대상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농공단지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내국인
  •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50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으로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의 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중 일정한 지역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연중 수시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내용
  • -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 50% 감면
ㅇ 관련 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시행령 제61조, 시행규칙 제25조

지원절차

ㅇ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서류
ㅇ 세액감면신청서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중소기업 지방이전 지원)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국세청 담당부서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전화번호 국번없이 126 홈페이지 URL http://call.nts.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국번없이 126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중소기업 지방이전 지원)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접수기관 국세청 담당부서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전화번호 국번없이 126 홈페이지 URL http://call.nts.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국번없이 126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5-03-12 (목) 22:16 조회 : 6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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