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

지원사업명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
분류체계 금융·세제 > 조세지원
신청기간 연중수시

사업개요

가업을 증여받은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기업경영의 영속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법인 경영자가 생전에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여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의 세율로 증여세 부과됩니다.


  • ☞ 가업을 증여받은 중소기업인 대상
     
  • ☞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증여세율 10% 적용(30억원 한도) 등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지원대상
  • - 가업을 증여받은 중소기업인
ㅇ 증여자 요건
  • - 60세 이상의 부모
  • -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 중소법인의 최대주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기업 영위
  • - 발행주식 총수의 50%(상장기업 30%) 이상 소유
  • - 증여재산 : 중소기업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만 해당
  • - 특례 대상 증여재산가액 : 증여한 주식가액 × (1- 업무무관 자산가액 / 총 자산가액)
  • - 발행주식 총수는 주주1인과 특수관계인의 보유 주식 등을 합하여 산정
ㅇ 수증자 요건
  • - 18세 이상 자녀 1인
  • - 증여받은 달로부터 3월 이내에 가업에 종사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연중 수시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내용
  •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증여세율 10% 적용(30억원 한도)
  •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가업상속 요건 충족 시 상속세 부담 완화
ㅇ 사후관리 : 10년 이내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
  • -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휴업, 폐업하는 경우
  • -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 - 증여받은 자녀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않거나 10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 - 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 또는 1년 이상 휴업, 폐업하는 경우
ㅇ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시행령 제27조의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시행령 제19조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증여세 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국세청 담당부서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전화번호 국번없이 126 홈페이지 URL http://call.nts.go.kr
담당자명 사업 담당자 담당자 전화 국번없이 126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접수기관 국세청 담당부서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전화번호 국번없이 126 홈페이지 URL http://call.nts.go.kr
담당자명 사업 담당자 담당자 전화 국번없이 126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5-03-12 (목) 22:15 조회 : 6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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