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중소기업투자촉진지원)

지원사업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중소기업투자촉진지원)
분류체계 금융·세제 > 조세지원
신청기간 연중수시

사업개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또는 관세의 일부를 감면해 드립니다.
 

  • ☞ 2015년 12월 31일까지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대힌민국 국민 또는 법인
     
  • ☞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 - 2015년 12월 31일까지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
  • ㆍ ①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폐쇄*하고 국내로 이전하여 복귀한 기업을 전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한 사업을 하는 경우
  • ㆍ ②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부분 축소 또는 유지하면서 국내로 복귀하는 중소기업인으로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경우
지원제외 대상
ㅇ 감면 세액 추징
  • - 사업장을 이전 또는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폐쇄 또는 해산한 경우, 국내로 이전 또는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법인세 등 추징
  • - 감면받은 사업을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 국내 사업장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년 이내 자산을 처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관세 추징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연중 수시
지원조건 내용
  • -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 ㆍ ①이전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 세액감면, 그 다음 2년간 50% 감면(위 ①에 해당하는 경우)
  • ㆍ ②이전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3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 감면, 그 다음 2년간 50% 감면(위 ②에 해당하는 경우)
  • - 관세의 감면
  • ㆍ 위 지원대상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국내 사업장 신설 또는 창업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관세 100%(50%) 감면
ㅇ 지원내용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 118조의2, 시행령 제104조의21, 115조의2

지원절차

ㅇ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서류
ㅇ 세액감면신청서, 세액감면계산서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중소기업투자촉진지원)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국세청 담당부서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전화번호 국번없이 126 홈페이지 URL http://call.nts.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국번없이 126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중소기업투자촉진지원)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접수기관 국세청 담당부서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전화번호 국번없이 126 홈페이지 URL http://call.nts.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국번없이 126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5-03-12 (목) 22:11 조회 : 5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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