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2015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지원사업명 [대전] 2015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분류체계 창업·벤처 > 창업인프라구축
R&D > 상용화기술개발
판로·수출 > 수출지원
신청기간 2015-03-09 ~ 2015-03-23

사업개요

대전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동상표ㆍ브랜드, 홍보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대전광역시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예비사회적기업
     
  • ☞ 상표출원, 제품디자인, 포장디자인, 실용신안출원 등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 -  대전광역시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 ㆍ 자치단체장이 고용노동부 지침과는 별도로 자체 조례에 따라 지정한 예비 사회적기업은 고용부 지역형 지침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 참여 가능
  •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중앙부처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2015년 3월 9일 ~ 3월 23일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기간 및 한도
  • - 연간지원한도액 : 사회적기업 5천만원, 예비사회적기업 3천만원이내
  • ㆍ 참여기관은 신청 사업비의 10%이상을 자부담 의무(부가가치세 별도)
  • - 사업 참여기업의 최대지원기간 5년, 그 기간 중 최대지원금액 3억
  • ㆍ ‘10년 이후 지원부터 최대 지원기간 및 최대 지원금액에 합산
  • - 사업개발비 사업의 지원한도 금액의 유형별 차등화
<유형ㆍ단계별 지원>

발전 단계 및 업종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해 유형별‧단계별 분류

- A유형(사업 인프라 구축) : 사업 초기 단계에 필요한 운영 경비 지원
- B유형(사업 정착 단계) : 기업이 생산‧판매하는 제품‧서비스의 시장적합화 추진
- C유형(사업 활성화 단계) : 제조업 등의 제품 개발 애로사항 해결, 서비스 완성도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 및 경영효율화에 기여

 

유형 

정의
연간지원한도액
인증
예비
A유형
창업 초기 단계 기업의 사업 인프라 구축 지원
1천만원
B유형
사업 정착 단계 기업의 경영 실용화 지원
5천만원
3천만원
C유형
사업 성장 단계의 기업 기술집약형 모델개발 지원
5천만원
3천만원
연간 최대 지원한도
5천만원
3천만원

 
ㅇ 공동상표ㆍ브랜드를 개발하여 판로개척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연간 2억원 한도로 지원
  • - 공동상표ㆍ브랜드형은 사업참여기업 모두 최대지원기간ㆍ최대지원금액 내 기업 일 것 (기업 당 지원금액은 사업계획서상 역할분담 내역에 따라 차등분배 가능)

<공동상표ㆍ브랜드 개발 지원>

- (제도의 취지) 자금력이 부족한 (예비)사회적기업들이 공동으로 상표(브랜드)를 개발하여 자사의 제품에 부착함으로써 제품 이미지 개선 및 판로 확대
- (지원 내용) 공동 상표(브랜드)개발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 (A,B,C 유형 모두 가능)

 

유형

업종

지원 항목 내용

A유형

공통

< 홍보디자인 개발 지원 >
- CI:(corporate identity) 기업이미지 통합으로 마크, 로고, 상징을 통해 표현
- BI:(brand identity) 브랜드 이미지화 작업
- 제품디자인
- 포장디자인
- 국‧영‧일‧중문 브로슈어 제작
- 팸플릿, 카탈로그(회사소개, 상품소개 등)
< 인증획득지원 >
- 상표출원 (공동상표 제외)
- 실용신안출원
- 국내외 특허 출원(등록비)
- 국내외 규격인증 및 (공인기관)시험평가
< 국내외박람회 참가, 상담회 참가 지원 >
< 정보화 지원 >
- 홈페이지 구축(리뉴얼)
- 웹 호스팅
< 론칭 행사비>



유형

업종

지원 항목 내용

 

 

 

B유형

 

 

 

 

 

 

제조업

- 기계를 포함한 자본재 리스 (자부담부율 50%이상,사업 수행기간에 한함)
- 시장 개척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계약서 번역 지원 등)
-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 B2B(솔루션 제작 의뢰): 기업이 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서비스나 물품을 판매하는 방식의 전자상거래

음식업

- 메뉴 개발(주메뉴 개발 및 시연회)
- 요식업 관리 매뉴얼(원가관리 프로그램 등)
- 서비스 매뉴얼 구축

소매업

- 쇼핑몰 론칭비
- CI‧BI 개발을 통한 패키지 (쇼핑백, 포장지 등)

일반
서비스업

- 고객관리프로그램 개발비(돌봄 서비스의 고객추적관리)
- 시장진입을 위한 재화 렌털비
- B2B 솔루션 개발비

지식
서비스업

- 지식전수비용, 서비스모델(s/w) 개발비
- 여행상품개발, 공연테마개발비
- 공연 콘텐츠 개발 (ex. 공연DVD 제작)


유형

업종

지원 항목 내용

C유형

제조업

- 신제품 기술 개발 프로젝트 R&D
- 제품 개발‧설계(3D)
- 역설계(리버스 엔지니어링)
- 에너지절약을 위한 공정개선
- 시제품 제작(mock-up 실물크기)
- 시제품 제작을 위한 제품외장산업디자인
- 제품 업그레이드 R&D (ex. 옥외광고업의 기능성간판개발, 액세서리 디자인업의 금속소재 가공기술 연마)
- 기술 이전 사업화

음식업

- ERP 커스토마이징(프랜차이즈에 한함)
- 프랜차이즈화 (운영 매뉴얼과 레시피를 기반으로 통합 지원)

소매업

- 판로 개척(공동상표‧브랜드 개발 , 브랜드 제휴)
- 의류 도소매업의 패션쇼 지원
- 공정무역업체의 “공정무역 페스티벌, 박람회” 개최

일반
서비스업

- 새로운 사회서비스 개발 R&D (ex. 조기치매환자 대상 인지재활프로그램 개발)

지식
서비스업

- 시장 확대를 위한 프로모션(시연)
- 차세대 공연전시 기술개발
- 기존 문화 콘텐츠의 공연기획


 

ㅇ 공동상표․브랜드사업 지원내용
  • - (목적) (예비)사회적기업 간 공동상표‧브랜드 개발을 통해 판로지원 강화
  • - (기본 요건) 공동상표 및 브랜드를 도입‧이용하고자 하는 3개소 이상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운영체(이하 ‘운영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지원 신청
  • - (공동상표‧브랜드 대표자) 공동상표‧브랜드를 매개로 공동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운영체는 구성원 (예비)사회적기업 중 1개소를 주관기업으로 선정
  • - (신청) 주관기업은 [서식 1-1호]에 의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공동상표·브랜드)에 운영체 구성원인 (예비)사회적기업을 명시하여 대전광역시에 신청서 제출
  • ㆍ 단 한 자치구의 (예비)사회적기업만으로 운영체가 구성된 경우 해당 자치구에 신청
  • - (지원대상 운영체 결정) 대전광역시장은 전문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대상 운영체를 결정하며, 구청장이 선정결과를 공동상표‧브랜드 주관기업에게 통보
  • - (지원 내용) 운영체의 규모, 공동상표·브랜드의 효과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1운영체 당 5천만원 이내에서 사업개발비를 지원
  • - (약정체결)구청장은 선정된 운영체의 각 구성원 (예비)사회적기업과 개별적으로 사업개발비 지원 약정 체결
  • - (정산) 운영체의 기업들은 각 구청장에 정산 후 주관기업에 통보하고 주관기업은 대전광역시장에게 취합 보고
  • ㆍ 단 한 자치구의 운영체인 경우 해당 구청장에 보고
  • - (기타) 운영체 중 한 기업이 만약 부정수급이나 인·지정 취소 등으로 인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지원금 중 해당기업 분을 제외하고 지급
  • ㆍ 지원제외 기업이 주관기업인 경우 운영체는 새로운 주관기업 별도 선정
ㅇ 우선선정 대상사업
  • -기술개발·R&D 등 C유형 고수익모델 창출 우선 지원
  • ㆍ 홍보·홈페이지구축 등 A유형이 아닌 사회적기업을 고수익·고부가가치 구조로 변경 시켜 줄 수 있는 기술개발·R&D 사업 등을 우선 지원
  • - 지역수요에 적합한 사업 지원
  • ㆍ 지역의 수요가 있고 높은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
  • -사업성과가 제고될 수 있는 사업 우선지원
  • ㆍ 사업성과 목표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사업종료시 객관적으로 목표달성이 가능한 사업
  • - 자립기반 형성이 가능한 사업 우선 지원
  • ㆍ 사업개발비 투자에 따른 결과물들이 실제 지역내 구매활성화로 이어지는 등 자립기반 형성이 가능한 사업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5-03-12 (목) 21:46 조회 : 5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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