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중소기업 지방이전 지원)

지원사업명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중소기업 지방이전 지원)
분류체계 금융·세제 > 조세지원
신청기간 연중수시

사업개요

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도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하는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경우에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등을 지원해드립니다.


  • ☞ 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직접하는 법인 등을 대상
     
  • ☞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시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 - 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 대도시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이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연중 수시
지원조건 내용
  • -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면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 면제 및 그 다음 3년간 재산세 50% 감면
  • - 대도시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이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 면제
ㅇ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 추징
  • - 법인을 이전하여 법인이 해산된 경우(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 - 법인을 이전하여 과세감면을 받고 있는 기간에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을 다시 설치하는 경우
ㅇ 중복 감면 배제
  • -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
ㅇ 관련 법령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시행령 제39조, 시행규칙 제9조, 제10조

지원절차

ㅇ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시장(특별시·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군수·구청장에게 제출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서류
ㅇ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지방세감면신청서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중소기업 지방이전 지원)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국세청 담당부서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전화번호 국번없이 126 홈페이지 URL http://call.nts.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국번없이 126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중소기업 지방이전 지원)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접수기관 국세청 담당부서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전화번호 국번없이 126 홈페이지 URL http://call.nts.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국번없이 126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5-03-12 (목) 22:17 조회 : 6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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