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사업명 |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 특례(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 |
| 분류체계 |
금융·세제 > 조세지원 |
| 신청기간 |
연중수시 |
사업개요
기업상속재산을 상속받는 상속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거치기간을 허용하고 분납기간을 연장하여 가업승계를 지원해 드립니다.
- ☞ 가업상속공제 대상 재산에 대한 상속세액을 대상
- ☞ 2년 거치 5년 분할 납부, 3년 거치 12년 분할 납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지원대상
- - 가업상속공제 대상 재산에 대한 상속세액을 대상으로 함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연중 수시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내용
- - 기업상속재산이 50% 미만인 경우 : 2년 거치 5년 분할 납부
- - 기업상속재산이 50% 이상인 경우 : 3년 거치 12년 분할 납부
ㅇ 법령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시행령 제67조, 시행령 제68조, 국세징수법 제14조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절차 및 제출서류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또는 결정통지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허가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 특례(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 주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
| 전화번호 |
국번없이 126 |
홈페이지 URL |
http://call.nts.go.kr |
| 담당자명 |
사업 담당자 |
담당자 전화 |
국번없이 126 |
| 담당자 FAX |
|
담당자 이메일 |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 특례(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 접수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
| 전화번호 |
국번없이 126 |
홈페이지 URL |
http://call.nts.go.kr |
| 담당자명 |
사업 담당자 |
담당자 전화 |
국번없이 126 |
| 담당자 FAX |
|
담당자 이메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