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방송광고(TV/라디오) 활성화 지원사업

지원사업명 중소기업 방송광고(TV/라디오) 활성화 지원사업
분류체계 판로·수출 > 국내마케팅
신청기간 2015-03-23 ~ 2015-04-03

사업개요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녹색인증을 획득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방송광고시장과 중소기업간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방송광고 제작비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종합편성방송사 방송광고 집행 실적이 없는 기업
     
  • ☞ TV 5,000만원(30개사), 라디오 500만원(80개사)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아래의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 -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중 하나 이상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ㆍ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녹색인증 중소기업, 우수Green-Biz, IP(지식재산) 스타기업
  • ㆍ 확인서는 2015년 3월 31일 현재 유효한 것이어야 함
  • - 2015.3.31. 현재 최근 1년이내 지상파(전국) 또는 종합편성방송사에 방송광고 집행 실적이 없는 기업
  • ㆍ 라디오광고 집행 실적만 있는 기업의 TV지원 신청은 위 기간 제한 없이 가능함
  • * 방송광고란 방송법에 명기된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매체나 인터넷멀 티미디어방송사업법상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통칭하여 이하 “방송광고매체”라 한다)에 집행하는 광고를 의미함
  • * 법령 또는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 금지품목의 방송광고 제작 시 지원 불가
  • * 지원 사업 관련 제작 완료된 방송광고물의 방송광고 심의필증 미제출 시 지원 불가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2015년 3월 23일 ~ 4월 3일 24:00까지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 금액 : 방송광고 소재 제작비의 50% 지원
  • - 지원 금액 한도 : TV 5,000만원(30개사), 라디오 500만원(80개사)
ㅇ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조건
  • - 신청 기업 중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 선정 후 공사와 지원 대상기업 기업간 사업 수행 협약 체결
  • ㆍ 협약 주요 내용
  • * 기한 준수 : 3개월 이내에 방송광고 소재 제작과 방송광고 청약 완료
  • * 방송광고 청약 : 지원 신청 금액 이상의 유료 방송광고 청약
  • * 제작비 검증 : 방송광고물과 제작비 내역을 검증 후 지원금 지급
  • * 방송광고심의 필증 제출
ㅇ 지원 금액 및 한도
  • - 지원 가능 금액은 아래와 같음
  • ㆍ 텔레비전 방송용 방송광고 제작비의 경우 전체 제작비의(부가세 제외) 50%이며, 지원금액의 최대한도는 5,000만원임
  • ㆍ 라디오 방송용 방송광고 제작비의 경우 전체 제작비의(부가세 제외) 50%이며, 지원금액의 최대한도는 500만원임
  • ㆍ 지원금액 산정기준 방송광고물제작비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사업수행 협약서에 따라 검증절차를 완료한 후에 지원대상기업이 제출한 방송광고물제작비에 이상이 없으면 지원대상기업이 제출한 방송광고물제작비로, 이상이 있으면 사업수행 협약서에 따라 최종 조정된 방송광고물제작비로 정함 (부가세 제외)

구분

텔레비전 방송광고
라디오 방송광고
제작지원금
전체 제작비의 50%
(지원 한도 5000만원)
전체 제작비의 50%
(지원 한도 500만원)
자체부담금
전체 제작비의 50%
전체 제작비의 50%
 
  • - 지원신청은 TV 또는 라디오 방송광고물 제작지원 중 하나만 가능하며, TV 방송광고물 제작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이 라디오 방송광고물을 같이 제작하였을 경우 TV 방송광고물제작비만 지원 가능함

지원절차

 

사업 시행 공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지원 신청(해당 기업)

→

지원대상 선정(지원협의회)

 

 

 

 

 

 

→

사업수행 협약 체결 (지원대상기업, 국방송광고진흥공사)

→

사업 수행(지원대상기업)

→

사업 수행 완료 후
기금 지원 신청(
지원대상기업→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검증 및 기금 지원 결정(지원협의회)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이메일 접수
  • - TV 지원 : tvjiwon@kobaco.co.kr
  • - 라디오 지원 : radiojiwon@kobaco.co.kr
신청서류
ㅇ 사업자등록증, TV/라디오 중소기업 광고 활성화 지원선정 신청 공문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중소기업 방송광고(TV/라디오) 활성화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담당부서 중소기업지원팀
전화번호 02-731-7320 홈페이지 URL http://www.kobaco.c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02-731-7320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중소기업 방송광고(TV/라디오) 활성화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접수기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담당부서 중소기업지원팀
전화번호 02-731-7320 홈페이지 URL http://www.kobaco.c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02-731-7320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5-03-12 (목) 22:03 조회 : 6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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