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중소기업 고용촉진 지원)

지원사업명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중소기업 고용촉진 지원)
분류체계 금융·세제 > 조세지원
신청기간 연중수시

사업개요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및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5년간 법인세 50%감면됩니다.


  • ☞ 농업회사법인, 농업인,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 등을 대상
  • ☞ 감면 대상에 따라 법인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소득세 등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지원대상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2015년 12월 31일 이전의 농업소득 및 농업소득 외의 소득
  • - 농업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 농업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회사법인에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농지, 초지 제외)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 -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ㅇ 농업인이란?
  •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2호 가목에 따른 농어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초지 또는 부동산이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 포함)·군·구(자치구인 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연중 수시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내용

감면대상

감면내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 법인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농업소득 외 소득은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50% 감면

농업인이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농업인이 농업회사법인에 농작물재배업·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농지, 초지 제외)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이월과제 적용 가능

농업회사 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받는 배당소득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 소득세 면제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 종합소득합산과세 배제


ㅇ 유의사항
  • - 농업인이 농지등을 현물출자함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이자상당가산액 납부
ㅇ 관련 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시행령 제65조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1항
  •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조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면제)신청서, 이월과세적용신청서, 세액면제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신청서류
ㅇ 세액감면신청서, 이월과세적용신청서, 세액면제신청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중소기업 고용촉진 지원)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국세청 담당부서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전화번호 국번없이 126 홈페이지 URL http://call.nts.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국번없이 126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중소기업 고용촉진 지원)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접수기관 국세청 담당부서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전화번호 국번없이 126 홈페이지 URL http://call.nts.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국번없이 126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5-03-12 (목) 22:17 조회 : 6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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