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

지원사업명 가업상속공제(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
분류체계 금융·세제 > 조세지원
신청기간 연중수시

사업개요

상속개시일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상속세 부담으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승계할 수 있도록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제도로서 일정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해드립니다. 


  • ☞ 상속개시일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중소·중견기업을 대상
     
  • ☞ 일정한 금액을 상속세과세 가액에서 공제를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지원대상
  • - 상속개시일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중소ㆍ중견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연중 수시
지원조건 내용
ㅇ ① 과 ② 중 작은 금액을 공제
  • - ① 가업상속재산가액 (유류분상속재산을 제외한 가액)
  • - ② 피상속인 경영 기간별 한도액 : 10년 이상 → 200억원, 15년 이상 → 300억원, 20년 이상 → 500억원
ㅇ 가업상속재산
  • - ① 개인기업 :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
  • - ② 법인기업 : 가업에 해당하는 주식 등
    ㆍ 가업상속재산가액 = 주식 등 가액 × (1 - 사업무관자산 / 법인총자산가액)
ㅇ 사후관리 : 속공제를 적용받은 후 10년 이내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속세 추징
  • - 가업용 자산의 20% (5년 이내 10%) 이상 처분 시
  • -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
  • - 정규직 근로자의 수가 미달된 경우
  • - 7년 이내 위반 시 100% 추징하며, 이후 1년 경과 시 마다 10%씩 낮은 추징률 적용 단, 이월과세로 증가된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상속세 추징세액에서 공제
ㅇ 법령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시행령 제15조, 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절차 및 제출서류
  •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가업상속공제신고서, 가업상속 재산가액 명세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가업상속공제(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국세청 담당부서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전화번호 국번없이 126 홈페이지 URL http://call.nts.go.kr
담당자명 사업 담당자 담당자 전화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가업상속공제(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접수기관 국세청 담당부서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전화번호 국번없이 126 홈페이지 URL http://call.nts.go.kr
담당자명 사업 담당자 담당자 전화 국번없이 126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5-03-12 (목) 22:13 조회 : 6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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