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미래시장창출 기업혁신 디자인사업 시행계획 공고

지원사업명 2015년 미래시장창출 기업혁신 디자인사업 시행계획 공고
분류체계 R&D > 기술기획
R&D > 상용화기술개발
R&D > 기술개발인프라구축
신청기간 2015-03-26 ~ 2015-04-27

사업개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디자인을 통한 미래시장 수요를 예측하고 다양한 상품정보를 활용하여 글로벌 미래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전략적 미래상품 및 선행디자인 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제조업 중심의 중소ㆍ중견기업
     
  • ☞ 미래상품 전략 디자인, 선행디자인 개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 - 전년도 결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100억원 이상의 중소ㆍ중견기업으로서 제조업 중심의 성장가능성 및 매출증대 효과가 높은 기업
  • ㆍ 예 : WC300기업, 글로벌강소기업 등
지원제외 대상
  • - 사업에 참여하는자(주관기관, 협력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ㆍ 기업의 부도
  • ㆍ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ㆍ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 경력 연구인력 채용
  • ㆍ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ㆍ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 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ㆍ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 * 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 ㆍ 자본전액잠식
  • ㆍ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2015. 3. 26(목) ~ 4. 27(월), 18:00 까지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규모 : 14억원
ㅇ 지원분야 : 미래시장 창출 기회가 높은 분야
  • - 고령화 사회를 대비 할 수 있는 분야 (건강, 의료분야 등)
  • - 안전하고 스마트한 사회를 대비 할 수 있는 분야(스마트 가전, 로봇, 안전모니터링 시스템, 보안, 이동수단 관련 등)
  • - 지속가능한 자연과 사회 분야 (에너지 관련 시스템 등)
  • - 기타 ICT 기반의 미래 Life-context 창출 분야 등
ㅇ 미래 소비자를 비즈니스 주체로 전환하여 미래환경과 고객 Life Context 분석, 연구를 기반으로 미래상품 디자인전략 수립 및 이를 통한 디자인 개발
  • - 미래전략 디자인
  • ㆍ 향후 2~3년 후의 미래 소비자의 Core Needs를 분석하여 신시장 창출에 필요한 요소기술, 소비자 라이프스타일, 트렌드, 시나리오 등을 고려한 전략 수립
  • * 미래상품 디자인 전략 단계별 추진내용

구분

주요 연구내용

미래
환경
예측

STEEP 중심의거시 환경 분석

- 향수 3년 내외의 사회, 기술, 환경 동향분석
- 중소기업 대상사업의 산업 환경 및 동향분석

Mega Trend 연구

- 국가별 대상시장별 Desk Research 및 미래 예측 데이터 분석 후 미래 트랜드 정립

포커스 Feature 및Life style 키워드 도출

- 거시환경과 미래 트랜드 분석을 통한 기업의 기회요소 및 핵심 소비자가치 도출

미래
고객
Needs
분석

Micro Trend 연구및 가설 수립

- 미래 고객집단, 분야별 세부 트렌드 예측
- 세부 트렌드별 기회요소 도출 가설 정의

Expert Dynamic

- 미래가치창출 기회요소 도출, 분야별 전문가 의견수렴 및 필터링

미래고객가치정립

- 기업별 대상시장 고객의 Needs를 정립하고 창출 가치 도출

미래
가치
창출
UX
시나
리오

미래가치창출Concept 전개

- 대상시장 고객별 가치창출 Concept 전개
- 유사 미래시장 벤치마킹- 미래고객 맞춤형 컨셉 도출

미래 시나리오아이디어 워크숍

- Concept별 가치창출 아이디어 개발 워크숍
(디자이너, 기업, 분야별 전문가 참여)

미래고객체험가치(UX)시나리오 및 전략

- 미래가치창출 아이디어별 고객체험 시나리오 도출 및 실현을 위한 비즈니스 전략 연구

  • - 선행디자인개발
  • ㆍ 미래디자인 전략 결과를 기반으로 중소·중견기업이 2~3년 이후에 상품화 할 수 있는 미래제품(Future Product) 디자인과 사업화 전략모델을 개발
  • * 제품 디자인개발 : 미래디자인 전략 연구에서 도출된 미래가치창출 Concept을 구체화 하여 아이디어 스케치, 렌더링, 모델링, UX 디자인, 적용기술 정립을 구체화하는 미래제품 디자인개발
  • * 사업화 전략모델 개발 : 미래제품 디자인 결과를 상품화 하기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정립하고 구체적인 비즈니스창출 실행할 수 있는 사업화 전략모델을 개발
  • * 선행디자인개발 단계별 추진내용

구분

주요 연구내용

제품
디자인개발

ConceptDevelopment

- 미래가치창출 Concept 별 구체화
- 미래가치창출 콘텐츠(제품) 개념 확립 및 상품화 방향 정립

Ideation

- 미래가치창출 제품 아이디어 개발
- 미래가치창출 제품 구성요소 적용 연구
(적용기술, 소재, 후가공 등)

Visualization

- 미래제품 Technical Drawing
- 미래제품 2D / 3D Rendering
- 미래제품 구성요소 및 Spec 적용 연구

Prototype 개발

- 워킹 Mock-up (시제품)개발
- 미래제품 구현 기술적용 연구

사업화
전략
모델개발

미래가치창출플랫폼 가설

- 미래 고객집단 별 비즈니스 창출 플랫폼 정립
- 대상 플랫폼 별 미래 고객집단 세분화

미래 비즈니스영역 설정

- 우선 사업화 비즈니스 창출 영역 연구 및 세분화

미래 비즈니스전략수립

- 기업별 미래시장 확정 및 사업화 전략 수립
- 미래 사업별 관계가치사슬 연계방안 정립

ㅇ 지원조건

과제구분

지원금액

개발기간

지원비중

기타

미래상품
디자인전략

1.4억원 이내

6개월 내외

총사업비의
60~75%
이내

민간부담금의20% 이상
현금부담

선행디자인개발

1.2억원 이내

5개월 내외

  • - 기업부담금 : 중소기업 총사업비의 25%, 중견기업 총사업비의 40%
ㅇ 참여기관 자격요건
  • - 협력기관(1) : 디자인전문기업, 컨설팅 및 리서치 전문기업 등
  • ㆍ 디자인기획 및 전략수립, 조사, 분석을 기반으로 한 리서치전문기업(기관), 마케팅전문기업(기관), 경영전문기업(기관), 전략수립전문기업(기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 - 협력기관(2) : 디자인전문기업
  • ㆍ 디자인전문기업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구 분

주요 역할

담당기관

수행기관

과제선정, 협약체결,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현장평가, 과제일부 참여, 사업추진점검 등 과제 관리

한국디자인진흥원

협력기관(1)

미래전략디자인

리서치, 마케팅, 컨설팅, 디자인전문기업 등

협력기관(2)

선행디자인개발

디자인전문기업

지원절차

 

서면ㆍ현장평가

→

대면평가

→

지원과제 선정

 

 

 

 

 

 

→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5-03-28 (토) 22:28 조회 : 5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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