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사업명 |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중소기업 지방이전 지원) |
| 분류체계 |
금융·세제 > 조세지원 |
| 신청기간 |
연중수시 |
사업개요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공장을 폐쇠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 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을 면제해 드립니다.
- ☞ 대도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을 대상
- ☞ 이전 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연중 수시
지원조건 내용
- - 공장을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 면제 및 그 다음 3년간 재산세 50% 감면
ㅇ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 추징
- - 공장을 이전하여 과세감면을 받고 있는 기간에 대도시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다시 설치한 경우
ㅇ 관련 법령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시행령 제39조,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제10조
지원절차
ㅇ 절차 및 제출서류
- -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시장(특별시·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군수·구청장에게 제출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서류
ㅇ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지방세감면신청서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중소기업 지방이전 지원)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 주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
| 전화번호 |
국번없이 126 |
홈페이지 URL |
http://call.nts.go.kr |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국번없이 126 |
| 담당자 FAX |
|
담당자 이메일 |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중소기업 지방이전 지원)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 접수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
| 전화번호 |
국번없이 126 |
홈페이지 URL |
http://call.nts.go.kr |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국번없이 126 |
| 담당자 FAX |
|
담당자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