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사업명 |
[경기] 공동 활용시설 혁신인프라 구축 지원사업(2015년 뿌리산업 집중육성 지원사업) |
| 분류체계 |
R&D > 기술개발인프라구축 인력 > 중소기업인력양성 |
| 신청기간 |
2015-05-11 ~ 2015-05-15 |
사업개요
경기도내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뿌리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수요기반의 공동 활용시설에 대한 혁신인프라 구축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경기도내 뿌리기업 및 뿌리산업 협동조합(법인) 대상
- ☞ 공용장비 구축, 공동활용시설 개선, 재직자 교육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조의 뿌리산업과 관련된「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의 협동조합 또는「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2조의 협동조합 또는 5개 이상의 뿌리기업이 집적화 되어 있는 법인체
- - 안산시 또는 시흥시에 협동조합 및 법인의 주사무소가 소재
- ㆍ추가적인 기초지자체 사업비 매칭이 이루어 질 경우 해당지역 신청 및 지원가능
지원제외 대상
- - 2014년도에 수혜받은 조합(법인)은 지원 불가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2015. 5. 11 ~ 5. 15
지원조건 내용
ㅇ 공공수요기반의 공동 활용시설에 대한 혁신인프라 구축 지원(조합원 및 회원사의 공공이익 우선)
ㅇ 지원범위(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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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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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장비 구축 |
조합원/회원사가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공동운영 장비 구축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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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활용시설 개선 |
집적화단지의 공동활용시설의 개선 지원 ※ 집적화단지가 기 구축된 협동조합 및 법인에 한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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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교육 |
조합원/회원사의 재직자에 대한 기술전문교육 지원 |
ㅇ 지원조합수 : 3개 내외 협동조합 및 법인(안산 2곳, 시흥 1곳)
ㅇ 지원금 : 조합당 100,000천원 이내
ㅇ 조합부담현금 : 지원금의 20% 이상 현금 부담
ㅇ 조합부담현물 : 지원금의 10% 이상 현물 부담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 (426-901)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3동 1271-11번지
신청서류
ㅇ 사업계획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경기] 공동 활용시설 혁신인프라 구축 지원사업(2015년 뿌리산업 집중육성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 주관기관 |
경기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전략사업육성팀 |
| 전화번호 |
031-500-3011 |
홈페이지 URL |
http://www.gtp.or.kr |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31-500-3011 |
| 담당자 FAX |
031-500-3303 |
담당자 이메일 |
mong@gtp.or.kr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경기] 공동 활용시설 혁신인프라 구축 지원사업(2015년 뿌리산업 집중육성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 접수기관 |
경기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전략사업육성팀 |
| 전화번호 |
031-500-3011 |
홈페이지 URL |
http://www.gtp.or.kr |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31-500-3011 |
| 담당자 FAX |
031-500-3303 |
담당자 이메일 |
mong@gtp.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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