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미래시장창출 기업혁신 디자인사업 시행계획 공고
지원사업명
2015년 미래시장창출 기업혁신 디자인사업 시행계획 공고
분류체계
R&D > 기술기획 R&D > 상용화기술개발 R&D > 기술개발인프라구축
신청기간
2015-03-26 ~ 2015-04-27
사업개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디자인을 통한 미래시장 수요를 예측하고 다양한 상품정보를 활용하여 글로벌 미래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전략적 미래상품 및 선행디자인 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조업 중심의 중소ㆍ중견기업
☞ 미래상품 전략 디자인, 선행디자인 개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 전년도 결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100억원 이상의 중소ㆍ중견기업으로서 제조업 중심의 성장가능성 및 매출증대 효과가 높은 기업
ㆍ 예 : WC300기업, 글로벌강소기업 등
지원제외 대상
- 사업에 참여하는자(주관기관, 협력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ㆍ 기업의 부도
ㆍ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ㆍ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경력 연구인력 채용
ㆍ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ㆍ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 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ㆍ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 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ㆍ 자본전액잠식
ㆍ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2015. 3. 26(목) ~ 4. 27(월), 18:00 까지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규모 : 14억원
ㅇ 지원분야 : 미래시장 창출 기회가 높은 분야
- 고령화 사회를 대비 할 수 있는 분야 (건강, 의료분야 등)
- 안전하고 스마트한 사회를 대비 할 수 있는 분야(스마트 가전, 로봇, 안전모니터링 시스템, 보안, 이동수단 관련 등)
- 지속가능한 자연과 사회 분야 (에너지 관련 시스템 등)
- 기타 ICT 기반의 미래 Life-context 창출 분야 등
ㅇ 미래 소비자를 비즈니스 주체로 전환하여 미래환경과 고객 Life Context 분석, 연구를 기반으로 미래상품 디자인전략 수립 및 이를 통한 디자인 개발
- 미래전략 디자인
ㆍ 향후 2~3년 후의 미래 소비자의 Core Needs를 분석하여 신시장 창출에 필요한 요소기술, 소비자 라이프스타일, 트렌드, 시나리오 등을 고려한 전략 수립
* 미래상품 디자인 전략 단계별 추진내용
구분
주요 연구내용
미래 환경 예측
STEEP 중심의 거시 환경 분석
- 향수 3 년 내외의 사회 , 기술 , 환경 동향분석 - 중소기업 대상사업의 산업 환경 및 동향분석
Mega Trend 연구
- 국가별 대상시장별 Desk Research 및 미래 예측 데이터 분석 후 미래 트랜드 정립
포커스 Feature 및 Life style 키워드 도출
- 거시환경과 미래 트랜드 분석을 통한 기업의 기회요소 및 핵심 소비자가치 도출
미래 고객 Needs 분석
Micro Trend 연구 및 가설 수립
- 미래 고객집단 , 분야별 세부 트렌드 예측 - 세부 트렌드별 기회요소 도출 가설 정의
Expert Dynamic
- 미래가치창출 기회요소 도출 , 분야별 전문가 의견수렴 및 필터링
미래고객가치정립
- 기업별 대상시장 고객의 Needs 를 정립하고 창출 가치 도출
미래 가치 창출 UX 시나 리오
미래가치창출 Concept 전개
- 대상시장 고객별 가치창출 Concept 전개 - 유사 미래시장 벤치마킹 - 미래고객 맞춤형 컨셉 도출
미래 시나리오 아이디어 워크숍
- Concept 별 가치창출 아이디어 개발 워크숍 ( 디자이너 , 기업 , 분야별 전문가 참여 )
미래고객 체험가치 (UX) 시나리오 및 전략
- 미래가치창출 아이디어별 고객체험 시나리오 도출 및 실현을 위한 비즈니스 전략 연구
- 선행디자인개발
ㆍ 미래디자인 전략 결과를 기반으로 중소·중견기업이 2~3년 이후에 상품화 할 수 있는 미래제품(Future Product) 디자인과 사업화 전략모델을 개발
* 제품 디자인개발 : 미래디자인 전략 연구에서 도출된 미래가치창출 Concept을 구체화 하여 아이디어 스케치, 렌더링, 모델링, UX 디자인, 적용기술 정립을 구체화하는 미래제품 디자인개발
* 사업화 전략모델 개발 : 미래제품 디자인 결과를 상품화 하기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정립하고 구체적인 비즈니스창출 실행할 수 있는 사업화 전략모델을 개발
* 선행디자인개발 단계별 추진내용
구분
주요 연구내용
제품 디자인개발
Concept Development
- 미래가치창출 Concept 별 구체화 - 미래가치창출 콘텐츠 ( 제품 ) 개념 확립 및 상품화 방향 정립
Ideation
- 미래가치창출 제품 아이디어 개발 - 미래가치창출 제품 구성요소 적용 연구 ( 적용기술 , 소재 , 후가공 등 )
Visualization
- 미래제품 Technical Drawing - 미래제품 2D / 3D Rendering - 미래제품 구성요소 및 Spec 적용 연구
Prototype 개발
- 워킹 Mock-up ( 시제품 ) 개발 - 미래제품 구현 기술적용 연구
사업화 전략 모델개발
미래가치창출 플랫폼 가설
- 미래 고객집단 별 비즈니스 창출 플랫폼 정립 - 대상 플랫폼 별 미래 고객집단 세분화
미래 비즈니스 영역 설정
- 우선 사업화 비즈니스 창출 영역 연구 및 세분화
미래 비즈니스 전략수립
- 기업별 미래시장 확정 및 사업화 전략 수립 - 미래 사업별 관계가치사슬 연계방안 정립
ㅇ 지원조건
과제구분
지원금액
개발기간
지원비중
기타
미래상품 디자인전략
1.4 억원 이내
6 개월 내외
총사업비의 60~75%이내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현금부담
선행디자인개발
1.2 억원 이내
5 개월 내외
- 기업부담금 : 중소기업 총사업비의 25%, 중견기업 총사업비의 40%
ㅇ 참여기관 자격요건
- 협력기관(1) : 디자인전문기업, 컨설팅 및 리서치 전문기업 등
ㆍ 디자인기획 및 전략수립, 조사, 분석을 기반으로 한 리서치전문기업(기관), 마케팅전문기업(기관), 경영전문기업(기관), 전략수립전문기업(기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 협력기관(2) : 디자인전문기업
ㆍ 디자인전문기업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구 분
주요 역할
담당기관
수행기관
과제선정 , 협약체결 , 평가위원회 구성 ㆍ 운영 , 현장평가 , 과제일부 참여 , 사업추진점검 등 과제 관리
한국디자인진흥원
협력기관 (1)
미래전략디자인
리서치 , 마케팅 , 컨설팅 , 디자인전문기업 등
협력기관 (2)
선행디자인개발
디자인전문기업
지원절차
서면 ㆍ 현장평가
→
대면평가
→
지원과제 선정
→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5-03-28 (토) 22:28
조회 : 5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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