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패션봉제 산업인 포상 계획 공고

지원사업명 2015년 패션봉제 산업인 포상 계획 공고
분류체계 인력 > 포상
신청기간 2015-07-27 ~ 2015-10-21

사업개요

국내 봉제산업의 활성화 및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패션봉제 유공자 및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합니다


  • ☞ 봉제업체 대표자, 봉제업체 임직원, 봉제 교육기관 및 학계, 의류생산 협동조합 관계자 등 대상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한국의류산업협회장 표창 포상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 - 패션봉제산업 경쟁력 강화에 공이 큰 자
  • ㆍ 본인의 축적된 오랜 노하우를 토대로 모범적 경영 및 생산의 효율화, 품질향상 등 국내 봉제산업의 경쟁력강화에 기여한 봉제업체 대표
  • ㆍ 시설개선, 근로자 처우개선, 복지향상 등의 봉제산업의 긍정적 인식 함양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기술개발 및 패션봉제 인력양성에 공이 큰 자
  • ㆍ 신제품 개발, 봉제기법 연구, 생산공정의 합리화 등 봉제기술과 품질향상에 기여한 자
  • ㆍ 패션봉제 고급기술전수, 패션봉제교육 수행 등을 통해 본인의 생산노하우를 국내 봉제인력의 발굴 및 양성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 - 성실한 근무자세로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 ㆍ 본인이 보유한 숙련기술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품질의 고급화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
  • ㆍ 청렴하고 창의성이 우수하여 노사화합에 기여한 자
  • ㆍ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를 극복하고 봉제에 대한 꾸준한 자기계발을 위해 노력하여 타인의 귀감이 되는 자
  • - 기타 패션봉제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
  • ㆍ 생산, 인프라 구축, 일자리 창출, 산학 연계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 패션봉제산업의 발전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
지원제외 대상
  • -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사업장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
  •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
  •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의 대표자와 등기임원(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임원
  • -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그 임원(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개인)
  •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 -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 기타 사회적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2015. 7. 27(월) ~ 10. 21(수), 오후 5시까지
지원조건 내용
ㅇ 패션봉제 산업인포상 종류 및 대상

구분

종류
인원
대상
표창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봉제경력 5년 이상)
3명
- 봉제업체 대표자
- 봉제업체 임직원
- 봉제 교육기관 및 학계
- 의류생산 협동조합 관계자
- 봉제 연구소
- 봉제산업 관련 유관기관
- 기타 봉제업 종사자 등
한국의류산업협회장 표창
0명
ㅇ 시상일시 : 2015년 12월 8일(화), ‘2015년 패션봉제인의 밤’ 행사
ㅇ 시상장소 : 임페리얼팰리스 호텔 7층 두베홀
ㅇ 포상 신청서류 작성대행 지원서비스 제공
  • - 신청대상 : 신청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포상신청 희망자
  • - 신청방법 : 이메일 또는 전화 사전신청(02-528-0105, 0108 / planning@kaia.or.kr)
  • - 대행절차 : 현장 방문인터뷰 후 서류작성 및 접수대행(서울, 경기권 한정)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

선정평가

→

포상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이메일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 E-mail : planning@kaia.or.kr
  • - 접수처 : (135-713)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2동 944-31 섬유센터빌딩 16층 한국의류산업협회(패션봉제업종합지원센터) 산업진흥팀
신청서류
ㅇ 포상 신청서 , 공적조서, 개인정보 조회동의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2015년 패션봉제 산업인 포상 계획 공고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한국의류산업협회 담당부서 산업진흥팀
전화번호 02-528-0105 홈페이지 URL http://www.kaia.or.kr/
담당자명 박서현 담당자 전화 02-528-0105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planning@kaia.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2015년 패션봉제 산업인 포상 계획 공고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접수기관 한국의류산업협회 담당부서 산업진흥팀
전화번호 02-528-0105 홈페이지 URL http://www.kaia.or.kr/
담당자명 박서현 담당자 전화 02-528-0105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planning@kaia.or.kr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5-07-31 (금) 15:45 조회 : 5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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