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사업명 |
2015년 9차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
| 분류체계 |
소상공인 > 소상공인경영지원 판로·수출 > 국내마케팅 |
| 신청기간 |
2015-10-01 ~ 2015-10-15 |
| 온라인접수 |
해당 공고기관의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회원가입 및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서식을 비롯한 각종 파일을 본문 하단에서 다운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경영 활성화 및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공동장비, 마케팅, 브랜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동ㆍ이업종 소상공인 협동조합 대상
- ☞ 공동장소임차, 공동설비, 공동 R&D, 공동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 -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동업종 또는 이업종의 소상공인 협동조합
ㅇ 신청요건 : 다음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법인설립 및 등기 완료된 영리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법인설립 및 등기 완료된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 - 중복참여 제한 및 신청조합의 조합원 전원참여
- - 최소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
- - 조합의 등기임원 전원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어야 함(지방세 및 국세 납세 증명서 확인)
- - 조합원인 법인이 협동조합의 임원인 경우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로 등기하여 신청하여야 함
- - 소상공인 우대업종은 선정평가 시, 가점부여
- - 현장평가 탈락 건(70점 미만)은 이의신청 대상이 아님
지원제외 대상
- - 중소기업청 소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 ㆍ 유흥ㆍ 향락업 및 전문업, 주점업, 입시학원업 등
- -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 ㆍ 대기업 및 프랜차이즈 확인방법은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15. 10. 1(목) ~ ’15. 10. 15(목), 18시까지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요건 : 다음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 - 선정 후, 조합원 80%이상이 협동조합 교육을 수료하여야 함
- ㆍ 총 12시간(집합교육 6시간, e러닝 교육 6시간)
- ㆍ 교육 수료요건 미충족 시 선정 취소 또는 협약 해지
- - 사업 선정 후 지원협약체결 전까지, 협동조합 자부담금과 협업사업에 소요되는 총 VAT는 공단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납입
- ㆍ 총 사업비의 20%~30% 자부담(청년협동조합은 총 사업비의 15%~20%)
- ㆍ 협업사업에 소요되는 총 VAT 10% 자부담(청년협동조합 동일)
ㅇ 지원규모 : 협동조합 당 1억원 한도
- - 단, 지원분야 중 공동장비를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2억원(정부지원금 기준) 한도 내에서 지원
- ㆍ ‘13년, ‘14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기(旣) 지원 조합은 총 지원한도(1억원) 및 분야별 지원한도 잔여분 범위 내 지원 가능
ㅇ 지원분야
|
지원분야 |
세부내용 |
지원한도(천원) |
자부담 비율 |
비고 |
|
공동 장소임차 |
공동사무실 |
- 회의실 공간 설치 원칙 |
10,000 |
20% |
선정이후 ’15년12월분 까지 가능 |
|
공동작업장 |
- 공동으로 생산활동을 하는 작업장 (공동창고, 소형물류창고 포함) |
|
공동판매 전시장 |
- 전시장, 판매장, 체험장 |
|
공동 설비 |
설비 및 장비 |
- 생산, 유통 등을 위한 설비 및 장비 |
200,000 |
30% |
조합 명의의 공동장소 확보시 지원(5년간 유지) |
|
공동 R&D |
프로세스 개발 |
- 포장시스템, 위생점검 프로세스 도입 |
30,000 |
20% |
외부위탁 (용역)만 가능, 개발업체 사업자등록증 사업의 종류에 연구개발 등록 확인 |
|
공정개선 연구 개발 |
- 표준화, 비용 절감, 효율성 증대 |
|
판매 등 각종 기법 개발 |
- 레시피개발, 판매기법, 제조기법 |
|
공동 브랜드 |
브랜드 개발 |
- 브랜드 네이밍, CI, BI, 캐릭터 개발 |
20,000 |
20% |
브랜드 개발 후 시제품 제작 필수 및 개발업체 자격요건 확인 필수 |
|
공동 마케팅 |
광고 |
- 온라인 광고 및 오프라인 광고 |
50,000 |
20% |
조합 홍보를 목적으로 활용 |
|
행사 |
- 전시회, 박람회(이벤트 포함) |
|
홍보물 제작 |
- 리플렛(전단지), 카다로그, 브로슈어 |
|
공동 네트워크 |
온라인 구축 |
- 홈페이지제작, 쇼핑몰 |
20,000 |
20% |
개발업체 자격요건 확인 필수 |
- - 청년협동조합 자부담 비율 : 15%(공동설비의 경우 20%)
ㅇ 컨설팅 지원
- - 주요지원 내용
- ㆍ 지원내용 : 협동조합 설립 및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
- ㆍ 지원횟수 : 최대 10회 지원
- ㆍ 지원비용 : 정부지원 100%
지원절차
ㅇ 협업사업
|
|
사업공고 |
→ |
온라인 신청 |
→ |
지원대상 선정 |
|
|
|
|
|
|
|
|
→ |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가입, 자부담금 및 VAT 납입 |
→ |
협동조합 교육 및 협약체결 |
→ |
사업지원 |
ㅇ 컨설팅
|
|
사업공고 |
→ |
온라인 신청 |
→ |
컨설턴트 배정 |
|
|
|
|
|
|
|
|
→ |
컨설팅 실행 |
→ |
완료점검 및 협동조합 POOL 관리 |
|
|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온라인 접수
신청서류
ㅇ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수집ㆍ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2015년 9차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 주관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담당부서 |
전국 62개 지원센터 |
| 전화번호 |
1588-5302 |
홈페이지 URL |
http://www.semas.or.kr |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1588-5302 |
| 담당자 FAX |
|
담당자 이메일 |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2015년 9차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 접수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