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2015년 3분기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지원사업명 [인천] 2015년 3분기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분류체계 금융·세제 > 융자
신청기간 2015-07-02 ~ 201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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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인천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여건 개선 및 경영안정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영안정자금(운전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인천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
  • ☞ 일반기업, 우수기업, 산업확충 분야로 나누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공통
  • - 제조업인 경우 : 공장이 지역내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 제조업 전업율이 30%이상 업체
  • ㆍ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 ㆍ 공장건축면적 500㎡미만으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으로 공장용도 사용확인을 받은 기업 또는 적법한 건축물(용도 : 공장, 제조소 등)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
  • - 제조업이 아닌 경우 : 사업장이 지역내 소재하는 중소기업
  • ㆍ 시내버스 및 택시운송업, 자동차정비업(종합 및 소형)
  • ㆍ 건설업 및 관련업종
  •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 * 지적법에 의한 측량업
  • ㆍ 무역업(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을 소지, 전체 매출의 70%이상 직수출)
  • ㆍ 정부 또는 우리시 지정 창업보육센터, 제물포스마트타운 창업보육실에 입주한 업체
  • ㆍ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추천업체
  • ㆍ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제조업관련지식기반서비스업 및 지식서비스업
ㅇ 우수기업 지원대상
  • - 비전 및 향토기업, 유망중소기업, 중소기업인대상 수상기업
ㅇ 산업확충 지원대상
  • - 우리시 전입기업, 신규 산업단지 입주기업(검단 및 강화산업단지만 해당), 산단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ㅇ 경영안정자금(일반기업) : 2015. 7. 1 ~ 7. 3 (3분기 한도 소진시)
ㅇ 경영안정자금(우수기업) : 2015. 7. 2 ~ 9. 8 (3분기 한도 소진시)
ㅇ 경영안정자금(산업확충) : 2015. 7. 2 ~ 9. 8 (3분기 한도 소진시)
지원조건 내용
ㅇ 경영안정자금(일반기업)
  • - 일반지원
  • ㆍ 지원한도 : 5억원(새로운 회차부터 적용)
  • ㆍ 이차보전 : 1회차(2.0% 이차보전), 2회차(1.5% 이차보전), 3회차(1.0% 이차보전)
  • - 우대지원
  • ㆍ 여성기업 : 5억원(3.0%)
  • ㆍ 장애인기업 : 5억원(3.5%)
  • ㆍ 고용우수인증기업 : 8억원(2.0%)
  • ㆍ FTA인증수출기업/FTA활용 성공사례 경진대회 수상기업 : 6억원(2.0%)
  • ㆍ 우리시 8대 전략산업 해당기업 : 6억원(2.0%)
  • - 지원기간 : 2년(2년거치 일시상환), 3년(6월거치 5회분할상환), 4년(1년거치 6회분할상환)
  • - 대출은행 : 국민, 기업, 신한, 씨티, 우리, 하나, 농협, 외환, 산업, SC, 전북, 부산
  • ㆍ 통보서에 대출은행은 표시되지 않으며, 업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대출가능(단, 대출된 금액에 대해서는 은행변경 불가능)
  • * 지원한도는 총 매출액의 1/3을 초과할 수 없음
  • * 2004년도부터 소급하여 횟수제한(3회 초과지원 불가) 적용(3회차 자금 만기일로부터 5년 이후 재신청 가능)
  • * 고용우수인증기업, FTA 성공사례 경진대회 수상기업 등은 회차구분없이 1회만 우대(1회에 한해서 우대지원을 받은 기업은 3회 지원받은 후에라도 1회에 한정하여 지원가능. 단, 유효기간 이내 신청가능)
  • * 일반기업 한도 5억원은 새로운 회차부터 적용
  • * 재신청 가능시기 : 대출기간 만료 시, 조기상환 인정(금융거래 확인서 제출)
ㅇ 경영안정자금(우수기업)
  • - 지원한도 : 8억원(유망중소기업), 10억원(중기대상기업), 10억원(비전기업), 20억(향토기업)
  • ㆍ 지원한도는 총 매출액의 1/3을 초과할 수 없음
  • ㆍ 중소기업인대상기업 우대한도 10억원은 2015년도 선정분부터 적용함
  • - 지원금리
  • ㆍ 비전 및 향토기업 : 인천시 이차보전 1.0% + 한국은행C2자금 연계시 금리감면 약 1%
  • ㆍ 유망중소기업, 중소기업인대상기업 : 인천시 이차보전 2.0%
  • * 2004년도부터 소급하여 횟수제한(3회 초과지원 불가) 적용
  • * 우수기업은 회차구분없이 1회에 한해서 우대(1회에 한해서 우대지원을 받은 기업은 3회 지원받은 후에라도 1회에 한정하여 지원가능. 단, 유효기간 이내 신청가능)
  • * 신청 가능시기 : 대출기간 만료 시, 조기상환 인정(금융거래 확인서 제출)
  • - 지원기간 : 2년(2년거치 일시상환), 3년(6월거치 5회분할상환), 4년(1년거치 6회분할상환)
  • ㆍ C2자금 연계하여 지원받을 경우 4년 대출시 인천시에서 3년 간만 이차보전 지원(비전, 향토기업만 해당)
  • - 대출은행 : 국민, 기업, 신한, 씨티, 우리, 하나, 농협, 외환, 산업, SC, 전북, 부산
  • ㆍ 통보서에 대출은행은 표시되지 않으며, 업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대출가능(단, 대출된 금액에 대해서는 은행변경 불가능)
ㅇ 경영안정자금(산업확충)
  • - 지원한도
  • ㆍ 우리시 전입기업 : 30억원(2.0% 이차보전)(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
  • ㆍ 신규 산업단지 입주기업 : 강화(5억원, 2.0%이차보전), 검단(15억원, 2.0%이차보전)(입주전 또는 입주일로부터 1년 이내)
  • ㆍ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 5억원(2.0% 이차보전)(입주일로부터 1년 이내)
  • - 지원기간 : 2년(2년거치 일시상환), 3년(6월거치 5회분할상환), 4년(1년거치 6회분할상환)
  • - 대출은행 : 국민, 기업, 신한, 씨티, 우리, 하나, 농협, 외환, 산업, SC, 전북, 부산
  • ㆍ 통보서에 대출은행은 표시되지 않으며, 업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대출가능(단, 대출된 금액에 대해서는 은행변경 불가능)
  • * 지원한도는 총 매출액의 1/3을 초과할 수 없음
  • * 2004년도부터 소급하여 횟수제한(3회 초과지원 불가) 적용(3회차 자금 만기일로부터 5년 이후 재신청 가능)
  • * 회차구분없이 1회에 한해서 우대(1회에 한해서 우대지원을 받은 기업은 3회 지원받은 후에라도 1회에 한정하여 지원가능. 단, 유효기간 이내 신청가능)
  • * 재신청 가능시기 : 대출기간 만료 시, 조기상환 인정(금융거래 확인서 제출)

지원절차

온라인 신청

→

상담일정 확정 및 알림

→

사전대출상담

→

방문상담 및 심사

→

지원결정 및 통보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온라인 접수
신청서류
ㅇ 사업계회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최근결산년도 재무제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인천] 2015년 3분기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인천경제통상진흥원 담당부서 성장지원팀
전화번호 032-260-0240, 0227, 0247 홈페이지 URL http://iba.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032-260-0240, 0227, 0247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인천] 2015년 3분기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접수기관 인천경제통상진흥원 담당부서 성장지원팀
전화번호 032-260-0240, 0227, 0247 홈페이지 URL http://iba.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032-260-0240, 0227, 0247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5-07-31 (금) 15:51 조회 : 6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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