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중소기업 지방이전 지원)

지원사업명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중소기업 지방이전 지원)
분류체계 금융·세제 > 조세지원
신청기간 연중수시

사업개요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공장 등을 수도권 외 지역 이전시 법인세 감면해 드립니다


  • ☞ 수도권과밀지역 내 3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 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별도의 요건을 갖춘 지방이전법인을 대상
  • ☞ 지방이전법인의 소득 등에 대해 법인세 일부를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지원대상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3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다음의 요건을 갖춘 지방이전법인(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중개업, 부동산매매업, 건설업을 제외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이전공공기관”은 예외로 한다.)
  • ㆍ 수도권 밖으로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 또는 철거, 폐쇄한 경우
  • ㆍ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 또는 폐쇄, 용도 전환한 날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부지를 취득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 ㆍ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연중 수시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내용
  • - 지방이전법인은 이전 후에 발생하는 소득 등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년(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100% 감면, 그 다음 3년(2년)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의 50% 감면
ㅇ 관련 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시행령 제54조, 제60조의2, 시행규칙 제22조

지원절차

ㅇ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서류
ㅇ 세액감면신청서, 감면세액계산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중소기업 지방이전 지원)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국세청 담당부서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전화번호 국번없이 126 홈페이지 URL http://call.nts.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국번없이 126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중소기업 지방이전 지원)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접수기관 국세청 담당부서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전화번호 국번없이 126 홈페이지 URL http://call.nts.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국번없이 126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5-10-20 (화) 21:56 조회 : 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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