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 기업이전 지원사업

지원사업명 [강원] 춘천시 기업이전 지원사업
분류체계 R&D > 기술개발인프라구축
금융·세제 > 조세지원
신청기간 2015-01-01 ~ 2015-12-31

사업개요

춘천시로 이전한 기업을 대상으로 이전, 입주, 설비 등에 들어간 투자비의 일부와 각종 세제 감면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춘천시로 이전한 기업을 대상
  • ☞ 기업이전 보조금 및 각종 세제 감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하단 지원내용 참조
지원조건 내용
ㅇ 춘천시 기업이전 보조금 지원

구분

지원대상기준

보조금지원내용

지원액

신청시기

입
주
지
원

수도권 이전기업

<아래조건 모두 충족>
·업종 : 부동산, 소비성서비스, 건설업을 제외한 전 업종
·조건
- 수도권 소재 3년이상 사업 영위
- 상시고용인 10인 이상
- 수도권 소재 기업 전부 이전

이전 전 면적의 5배(아파트형 공장 3배) 이내
-중소기업 : 부지매입비의 40%
-중견기업 : 부지매입비의 20%

최고 120억

최초 입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이내

타시도 이전기업

· 상시고용 10명이상 또는 20억원이상 투자
·상시고용 100명이상 또는 200억원이상 투자

-부지매입비의 15%
-부지매입비의 40%

최고 30억
최고 60억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

설비투자지원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중소기업 : 투자비의 22%(30%)
-중견기업 : 투자비의 17%(20%)
- 대기업 : 투자비의 9%(10%)
*()타시도 이전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고용증대에 따라 1~5% 추가지원
*근로환경개선시설(투자비의 10% 이내) 30% 추가지원

최고 20억
(최고 30억)

-수도권 : 최초 착공신고일로부터 1년이내
-타시도 : 이전 일로부터 1년이내

신·증설기업지원

<아래조건 모두 충족>
·업종 : 지역선도사업, 지역집중유치업종, 특화사업
·조건
- 국내 3년이상 사업영위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신규투자금액 10억원 이상
-신규고용창출인원 10% 이상

<설비투자비 지원>
-중소기업 : 투자비의 22%
-중견기업 : 투자비의 17%
-대기업 : 투자비의 9%

최고 40억
최고 60억
최고 80억
최고 100억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

중대규모 이전 신·증설

<조건 : 1년 이상 사업영위>
·상시고용 5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 100억원 이상
·상시고용 1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 300억원 이상
·상시고용 200명 이상 또는 투자금 500억원 이상
·상시고용 3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 700억원 이상

-총 투자금액의 20%
-총 투자금액의 30%
-총 투자금액의 40%
-총 투자금액의 50%

최고 40억
최고 60억
최고 80억
최고 100억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

중대규모
창업지원

·상시고용 20명이상 또는 투자금액 20억원 이상

-총 투자금액의 20%

최고 10~60억

본사 이전지원

·본사 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 10명 초과시, 10명 초과인원 1명당 2백만원

·초과인원 1명당 2백만원

최고 10억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

ㅇ 춘천시 기업 각종 세제 감면

감면내용

대상

일몰기한

현소재지

이전대상지역

취득세(부동산)·등록세 면제재산세 5년간 면제, 그 후 3년간 50% 감면

본점 또는 주사무소

2015. 12. 3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대도시외

취득세(부동산)면제,재산세 5년간 면제, 그 후 3년간 50% 감면

공장

2015. 12. 31.

대도시

대도시외


신청방법 및 서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강원] 춘천시 기업이전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춘천시 담당부서 기업과
전화번호 033-250-3327, 3799 홈페이지 URL http://www.chuncheon.go.kr/
담당자명 사업 담당자 담당자 전화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강원] 춘천시 기업이전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접수기관 춘천시 담당부서 기업과<</table>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5-10-20 (화) 21:55 조회 : 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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