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015년 자영업클리닉 및 사업정리 지원업체 모집(수정공고)

지원사업명 [서울] 2015년 자영업클리닉 및 사업정리 지원업체 모집(수정공고)
분류체계 소상공인 > 소상공인경영지원
소상공인 > 컨설팅
신청기간 2015-09-08 ~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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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서식을 비롯한 각종 파일을 본문 하단에서 다운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서울시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종별 경쟁력 강화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자영업클리닉 및 사업정리가 필요한 컨설팅 수진업체를 선정하여 전문가가 상담 및 현장컨설팅, 매장 시설ㆍ장치 개선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서울시 내 사업자등록 한 소상공인을 대상
  • ☞ 자영업클리닉 및 사업정리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공통
  • - 서울시 내 사업자등록 한 소상공인
ㅇ 자영업클리닉
  • - ‘15년 서울시 생계밀접형 10개 선정업종 운영중인 점포사업자
  • ㆍ 일반음식점, 제과점, 분식점, 커피음료점, 개인슈퍼ㆍ편의점, 과일가게, 식육점, 의류점, 미용실, 세탁소
ㅇ 사업정리
  • - 서울시 소상공인으로 폐업ㆍ재취업을 희망하거나, 폐업 준비중인 점포사업자
지원제외 대상
ㅇ 자영업클리닉
  • - 대기업 프랜차이즈형가맹점, 슈퍼닥터 또는 나들가게 지원 후 3년 미경과 업체, 점포면적 300㎡ 이상 슈퍼 및 편의점
  • - 동일점포 내 이업종 겸업 시 ‘15년 서울시 생계밀접형 10개 선정업종 매출이 60% 미만인 경우
  • - 주점 및 호화사치의류 소매점
  • ㆍ ‘15년 협업사업 선정업체는 시설지원 제외
ㅇ 사업정리
  • - ‘15년 자영업클리닉 및 협업사업선정자 등 자영업클리닉 시설지원 이용업체 제외
  • - 자가건물 사업자는 철거비 지원 제외(점포임대차 계약서 확인)
  • - 재 보증 제한업종 지원제외(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ㆍ 철거지원업체는 폐업일 기준 6개월 내 재창업 시 창업컨설팅 지원 제한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선착순 마감)
지원조건 내용
ㅇ 자영업클리닉
  • - 지원규모 : 1000개
  • - 지원내용
  • ㆍ 업종일반, 업종지도, 전문분야 컨설팅 중 선택분야 2회 지원
  • ㆍ 선정업체를 대상으로 점포 현대화(시설개선) 및 멘토링 추가지원

구 분

컨설팅 내용

추가지원

업종일반 컨설팅

- 업종 관련 업체 현황 및 환경 분석 등
- 내ㆍ외부 문제점 분석을 통한 종합 처방 제시

- 시설개선 비용지원
- 멘토링 : 현장체험학습

업종지도 컨설팅

- 업종특성에 따른 기능 및 기술지도
- 상품(메뉴) 개발, 온라인 홍보, 상품 유통 등
- 기타 점포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실무컨설팅

전문분야 컨설팅

- 재무/세무/노무 분야의 전문가가 현장방문하여 경영애로 상담 지원(공인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

※ 시설장치개선비 지원 : 최대 100만원 지원(자부담 20%이상, 부가세 지원업체부담)
※ 2015년 9월 현재 시설장치 개선비 지원은 도ㆍ소매업종만 가능
ㅇ 사업정리
  • - 선정규모 : 50개(시범사업)
  • - 지원내용
  • ㆍ 업종분야 2회 또는 업종 및 신고, 재취업 등 전문분야 각 1회, 총 2회 지원
  • ㆍ 점포원상복구(철거)신청업체는 최대 100만원 공사비 지원

구 분

컨설팅 내용

추가지원

업종
분야

사업정리
컨설팅

- 점포진단, 상권ㆍ입지분석, 신용회복 등

- 철거비용지원
: 100만원 내
(부가세 점포부담)- 희망리턴패키지 등 재취업지원

시설매각

- 시설물 공정견적 산출 및 처리방법 지도
- 직거래 코너 개설 : 온라인 장터

전문
분야

재취업지원

- 세무, 4대보험 등 신고절차 등
- 취업교육 및 일자리지원

※ 철거비 지원시 부가세는 지원업체 부담

지원절차

ㅇ 자영업클리닉

지원 신청

→

예비진단

홈페이지 접수

전화, 방문

→

컨설팅 점포현대화

→

이행점검

컨설팅수행

현장방문

ㅇ 사업정리

지원 신청

→

예비진단

홈페이지 접수

센터 방문

→

컨설팅 철거

→

이행점검

컨설팅수행

현장방문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온라인 접수
신청서류
ㅇ 컨설팅 종합신청서,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서울] 2015년 자영업클리닉 및 사업정리 지원업체 모집(수정공고)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서울신용보증재단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02-2174-5273 홈페이지 URL http://www.seoulshinbo.c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02-2174-5273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서울] 2015년 자영업클리닉 및 사업정리 지원업체 모집(수정공고)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접수기관 서울신용보증재단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02-2174-5273 홈페이지 URL http://www.seoulshinbo.c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02-2174-5273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5-10-04 (일) 18:05 조회 : 6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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