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사업명 |
[충북] 2015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자금 지원사업 |
| 분류체계 |
금융·세제 > 융자 |
| 신청기간 |
2015-05-11 ~ 2015-11-30 |
사업개요
충청북도에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충청북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자 대상
- ☞ 설치비의 70%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 - 충청북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발전사업자로 신청일 현재 도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
- ㆍ 2015. 3. 1. 이후 착수한 사업(단, 기 완공된 사업은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2015. 5. 11. ~ 2015. 11. 30(단, 이차보전액 소진 시 조기종료)
취급은행
ㅇ 국민은행, 농협은행(주),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 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한국 씨티은행
지원조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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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한도액 |
대출금리 |
융자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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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시설 설치비의
70% 이내 |
최대 3억원 |
은행시중금리-1.5%
(대출일로부터 3년간 이차보전) |
8년 분할상환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
ㅇ 의무사항
- - 융자 승인 후 당초 사업계획 중 시설내역 등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사항을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치용량과 설치비가 감소된 경우 융자한도액 초과액은 상환하여야 함
- - 융자 승인신청 후 융자사업으로 결정이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융자금 대출 및 상환방법 등 제반 사항은 융자 취급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 - 융자 신청금액은 최소 10백만원으로 하며 융자 추천은 1백만원 단위로 함
- - 동일사업으로 중복하여 융자지원 받을 수 없으며, 융자 승인 추천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융자금을 대출 받아야 하며, 금융기관에 대출 미 이행시 융자 추천이 제한 될 수 있음
-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는 사업계획서의 사업기간 안에 설치 완료하여야하고 완료하였을 시에는 1개월 이내 사업완료보고서를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향후 실시하는 사후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 태양광 발전시설 시공업체는「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제2조 제5호에 의한 설치전문기업을 말함
- - 융자 추천 및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추천을 취소하고 기 지원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연체 금리를 적용하여 회수함
- ㆍ 위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 ㆍ 융자지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 ㆍ 융자추천 대상자가 융자지급 결정을 취소를 요청한 경우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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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상담(은행, 보증기관 등) |
→ |
자금 신청서 접수(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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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 대상(금액포함) 심의․추천 통보 |
→ |
채권보전 후 대출실행(취급은행) |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방문 접수
- - (361-802)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가경동 1508-1)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신청서류
ㅇ 주민등록 등본, 융자 신청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충북] 2015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자금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 주관기관 |
충청북도 |
담당부서 |
전략산업과 |
| 전화번호 |
043-220-3423 |
홈페이지 URL |
http://www.cb21.net/ |
| 담당자명 |
송인우 |
담당자 전화 |
043-220-3423 |
| 담당자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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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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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충북] 2015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자금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 접수기관 |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 전화번호 |
043-230-9761 |
홈페이지 URL |
http://cba.ne.kr/ |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43-230-9761 |
| 담당자 FAX |
|
담당자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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