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설치비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 단, 고용보험료 체납사항이 없고, 사업장(또는 사업주 단체) 소속 근로자의 보육대상 아동 있어야 함

 

지원내용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시설전환비 및 교재교구비를 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 등에 따라 소요비용의 60, 80, 90%로 차등지원

 
구분 설치형태 지원금 종류 지원한도 지원기준 및 비율
무상지원 대규모
기업
단독 시설전환비 3억원
  • 소요비용의 60%
  • 소요비용의 80%*
공동 6억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단독 시설전환비 4억원
  • 소요비용의 90%
(시설매입비 : 40%)
공동 8억원
컨소시엄형 시설전환비
시설건립비
시설매입비
10억원
산업단지형 20억원
공통 시설개보수비** 1억원
대규모
기업
공통 교재교구비
(교체비
3천만원)
5천만원
  • 소요비용의 60%
  • 소요비용의 80%*
우선지원
대상기업
7천만원
  • 소요비용의 90%
 

* 영아전담어린이집 또는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의 경우에 한함

** 인가일 또는 시설개보수비 지원일로부터 5년 경과시마다 소요비용의 90%, 최대 1억원 무상지원 가능

※ 단독, 공동,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직장어린이집 : 무상지원과 융자를 병행하여 최대 10억원 지원 가능

※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 무상지원과 융자를 병행하여 최대 22억원 지원 가능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8-01-24 (수) 12:11 조회 : 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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