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위치 : 화성시 관내
2. 사업기간 : 2018. 02. ~ 2018. 11.
3. 지원대상
가.「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후 15년 이상된 단독주택, 다가구주 택, 공동주택(19세대이하), 상가주택(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 주거부분만 해당)
4. 지원기준
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사업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1,000만원 이내
5. 지원 사업
가.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위한 창호·단열재·설비교체 등
나. 실내마감재를 환경성적표시 인증 자재로 교체
다. 지붕녹화
라.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높이기 위한 공사 등
6. 목적 외 사용금지
가.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 사업을 성 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됨.
나.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 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법령위반 또는 보조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 보조금 정산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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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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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신청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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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타당성등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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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의 및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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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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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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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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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완료 후
보조금 교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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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자료 검토 및 현지실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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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보고및보조금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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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서류
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나. 사업계획서 【별지제2호서식】
다. 공사원가계산서 (공사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 물량산출서,
현장사진 )
라.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 성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