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_2018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모집 공고

모집공고_2018년도녹색건축물조성지원사업_.hwp (93.0K), Down : 0, 2018-01-24 11:45:28

공고 2017 - 2622호

 

2018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모집 공고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 및 「수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지속 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2018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시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수 원 시 장

 

1. 공고기간 : 2017. 12. 22. ~ 2018. 02. 28.

2. 접수기간 : 2018. 02. 01. ~ 2018. 02. 28.(28일간)

3. 신청자격 : 건축물 소유자(건축물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

4. 신청방법 : 수원시청 건축과 직접 방문 접수

5. 제출서류(별지1호서식)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공사내역서(공사금액, 현황사진 등), 개인정보수집동의서,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사항포함), 건축허가서(인허가대상 건축물만 해당) 등

6. 사업기간 : 2018. 1월 ~ 2018. 12월

7. 총사업비 : 12억원

8. 지원근거 및 지원대상

❍ 지원근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수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 지원대상 : 사용승인 후 15년이상 경과된 건축물 중

ㆍ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660㎡이하 - 주거부분만 해당)

ㆍ 다세대주택, 연립주택(19세대 이하의 소규모 공동주택)

9. 지원내용

❍ 내ㆍ외부 단열 : 천정 및 내ㆍ외부 친환경자재 사용 단열공사(내부와 외부의 접한 부분만 단열공사인정, 내부단열공사시 친환경도배포함)

❍ 창호를 단열 성능이 우수한 기밀성 창호로 교체

- 단열성이 우수한 로이복층 창이나 이중창 이상의 단열성능을 갖는 창호

❍ 전력저감우수제품 : LED전등교체

❍ 15년이상된 노후 보일러를 고효율보일러로 교체

❍ 신ㆍ재생 에너지공사(신축) : 태양열, 태양광, 지열 설치비용

 

10. 지원금액 (지원대상공사 순공사비의 50% 이내 지원)

❍ 수원화성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ㆍ 신축 : 최대 4천만원 이하(신ㆍ재생에너지 설치에 한함)

ㆍ 증축ㆍ개축ㆍ재축ㆍ리모델링ㆍ수선 : 최대 2천만원 이하

❍ 그 외 지역

ㆍ 증축ㆍ개축ㆍ재축ㆍ리모델링ㆍ수선 : 최대 1천만원 이하

 

11.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 심의위원회 운영

ㆍ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우선지원지역, 노후도, 녹색건축물 조성 기여도, 소유자 거주년수, 주택의 규모 등의 별도의 평가지표에 따라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 운영

❍ 선정방법

ㆍ 사업계획서 등 평가지표 점수를 기준으로 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지원 대상자 선정(3월말 예정)

 

12. 결과발표

❍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의 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에 따라 개별 우편통보 (3월말 ~ 4월초 예정)

 

 

13. 기타 유의 사항

❍ 본 공고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홈페이지 게재 또는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 할 수 있습니다.

❍ 재개발 · 재건축지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16년 ~ 2017년도 수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완료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반드시 사업을 착수하여야 합니다.(착수신고서 제출)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하였을 경우에는 차후 2년간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완료서류 제출 시 재료에 대한 납품확인서, 시험성적서는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완료시 제출하는 지출증빙서류 중 세금계산서, 현금영수등 등의 부가세는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소유자는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공사 시공 전에 수원시에 사업자 등록을 한 공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단,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건설업면허를 소유한 업체로 계약하여야 합니다.)

❍ 시공사는 신청인이 개별적으로 선정하는 사항으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 등은 민사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 공사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시청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사업신청시 사업물량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업자는 차후 2년간 사업참여가 불가합니다.

❍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부분 공사는 전체소유자 동의서 첨부하여 대표자(선정관련 자료첨부)께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사업 적용단가는 정부표준품셈, 시장조사가격 등 적용단가 근거 이내로 견적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공사 진행에 따라 발생되는 폐기물(특히 석면폐기물 등) 처리에 대하여는 지정된 업체에서 수거되도록 하여 민원발생 또는 환경오염을 예방토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부서[수원시청 기후대기과(228-3231), 자원순환과(228-3252)]와 협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에너지 절감효과 등의 모니터링을 위하여 공사 다음연도부터 2년간 에너지 사용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수원시청 건축과(☎228-3373, 33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8-01-24 (수) 11:45 조회 : 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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