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인천 주안 산업단지 내 근로인력 유입 확대 및 근로자들의 주거안정, 생활안정을 통한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주가 주거용 주택을 임차하여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기숙사 임차에 소요되는 일부 비용(월세)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인천 주안(부평)산업단지 내 입주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 임차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사업대상 : 인천 주안(부평)산업단지(인천지방산단, 기계산단 등 주변 기업 가능) 내 입주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
ㅇ 지원제외 대상
- 소비ㆍ향락업체(단란주점 등), 근로자 파견(경비, 경호 등),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사업장, 부동산업 등
- 비영리법인 및 사단법인 등
- 건설공사현장 등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
- 기숙사가 직ㆍ간접적으로 기업과 연계되어 있는 건물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예시) 기업, 기업대표, 임원, 회사 가족 등의 건물과 계약하는 경우 등
- 휴업ㆍ폐업중인 기업, 금융기관 신용불량 및 채무불이행 기업
- 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 기타 본 사업내용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내용 : 사업주가 산업단지 주변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임차하여 근로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기숙사 임차에 소요되는 일부비용(월세) 지원
ㅇ 지원기간 : 기숙사 임대 개시일로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ㅇ 지원규모 : 근로자 기숙사 50명 지원
ㅇ 지원내용 및 조건
- 임차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 이내 지원(1인당 월 최대 30만원 한도)
(예시) 1개의 아파트를 임차하여 3명의 기숙사로 활용할 경우 90만원 한도내 지원
※ 기숙사의 월임차료 20%는 사업주 부담
※ 보증금 및 월 관리비는 수혜기업 부담(관리비 일부(또는 전부) 근로자 부담 가능)
- 기업당 최대 10명 이내 지원
※ 기숙사 이용 근로자는 5년 미만 근무자
※ 기업당 기숙사 이용 근로자 20%는 신규채용자
* 신규채용자 : 사업주 신청 선정 시점기준 입사 6개월 미만자 포함
* 신규채용자 기준 소수점은 반올림하여 산정
* 단, 기숙사 이용 근로자가 5명 미만일 경우 1명 이상이 신규 채용자여야함
*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외국인근로자 등은 기숙사 이용근로자 제외
- 기숙사 계약은 사업주명의(기업명의)로 하되, 기숙사 지원 사업에 선정(2016.3.22.) 된 이후 계약에 한함
ㅇ 지원방식
- 사업주는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 체결후 관련서류를 사행수행기관에 제출
※ 부동산 계약서류, 근로자 자격여부, 근로자 근로사실 확인서류 등 제출
- 매월 임차료를 사업주가 건물주에게 先지급 후 3개월 단위로 사후 청구
※ 청구서, 월세 납부서류 및 근로자 근무사실 확인서류 등 제출
※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관련자료 검토(필요시 현장 확인)
- 기숙사 지원 서류에 이상이 없을시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 지원금 지급
※ 사업주는 건물주와 기숙사 계약해지 및 공실 발생시 10일 이내 사업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실 발생시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
※ 신규채용자 중도퇴사 발생 시 요건 충족자로 대체하여야하며 대체하지 못할 경우 3개월간 지원 유지(3개월 내 요건 충족(보완) 시 계속 지원)
※ 기숙사 사용 근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기관에 통보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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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및 현장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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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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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협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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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월세비용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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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단위 월세비용 사후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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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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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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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비용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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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점검 및 확인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인천시 남구 석정로 229(제물포 스마트 타운 4층 취업지원팀)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확약서, 임차대 계약서 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