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16년 전통시장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공고

[경기] 2016년 전통시장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공고

분류체계
  • 경영  >  시설/입지지원
  • 내수  >  홍보지원
신청기간 2016-05-30 ~ 2016-06-15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서식을 비롯한 각종 파일을 본문 하단에서 다운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경기도내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를 대상으로 시장 특색을 반영한 전통시장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인프라ㆍ시설물 증ㆍ개축 및 보수, 행사 등 홍보 활동, 복합 문화ㆍ체험 프로그램, 컨설팅, 사업 운영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내 인정 또는 등록 전통시장 및 상점가

 

☞ 시장당 금15,000천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공모대상 : 도내 인정 또는 등록 전통시장 및 상점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동법 제 65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 운영 중인 상점가

 

ㅇ 가점항목
- 기존지원 실적이 없으나 사업성이 뛰어나거나 잠재력이 엿보여 신규 지원 통해 시장 활성화가 기대되는 경우
- 상인회장(또는 부회장)이 사업계획을 직접 발표하는 경우
- 시장이 가진 기존 유휴자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 계획인 경우
- 일정비율 이상 자부담 포함하는 경우
- 3년 내 전통시장 운영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장의 훈․포장을 받은 적 있는 상인회 또는 상점가

 

ㅇ 지원 제외대상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 상인회 또는 전통시장 내부 및 인근상가와 분쟁 중인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 선정 절차를 통해 허위 또는 부정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
- 기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지침위반 및 불성실한 수행으로 사업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등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공모내용 : 시장 특색을 반영한 전통시장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 계획

 

ㅇ 지원금액 : 금15,000천원(금일천오백만원정)

 

ㅇ 지원내용
- 복합문화 공간 조성 위한 인프라·시설물 증·개축 및 보수, 행사 등 홍보 활동, 복합 문화·체험 프로그램, 컨설팅, 사업 운영 등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6-06-24 (금) 18:14 조회 : 4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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