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016.09.19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자구검토_완료_입법예고안.hwp (40.0K), Down : 0, 2016-09-25 17:28:35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중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종전 규정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지 않은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설계자로부터 받은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한 건축물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건축물 안전영향평가)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건축물 한 동의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② 제1항의 건축물 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건축법」제11조제3항에 따른 설계도서 중 구조안전과 관련된 도서

2. 주변 지역의 건축물, 대지 및 지하시설물 등에 대한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도서

③ 법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의 검토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의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련된 사항

2. 제1항의 건축물이 인접 대지에 대해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사항

④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영향평가를 의뢰받은 안전영향평가기관은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가 안전영향평가 자료를 보완하는데 걸린 기간과 공휴일은 평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제출받은 허가권자는 이를 지체 없이 제1항의 건축물 등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평가결과가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도서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권자에게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와 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허가권자는 안전영향평가의 평가 비용을 제1항의 건축물 등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안전영향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제3호 중 “건축주ㆍ공사시공자”를 “건축주ㆍ건축사ㆍ공사시공자”로 한다.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각각 제18조의3 및 제18조의4로 하고,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① 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해야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을 말한다.

② 법 제24조제7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마다"란 제19조제3항 각 호에 다다른 때를 말한다.

제19조의2제2항 중 “공사감리자로 지정될 수 있는 건축사”를 “건축사”로 한다.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업무제한 대상 주요 건축물의 범위)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이란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산상의 피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

1.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재산피해

2. 1억원 이상의 재산피해

③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건축물"이란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과 제2조제17호의2에 따른 준다중이용건축물을 말한다.

④ 법 제25조의2에 따른 업무정지 및 과징금의 세부 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제27조의2제5항 중 “공동주택은 제외한다”를 “공동주택이 그 외 용도의 건축물과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제3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층수가 2층 이상인 건축물(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의 바닥면적

제11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다락의 높이외 다락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1 제26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동물장묘시설(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시설, 납골시설)

별표 1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 장례 관련 시설

가.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동물장묘시설(동물장례식장)

별표 1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6-09-25 (일) 17:28 조회 : 3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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