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설계기준_개정전문

에너지절약설계기준_개정전문.hwp (276.5K), Down : 0, 2016-02-03 20:35:22

 

 

[별표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2016년7월 시행)

(단위 : W/㎡ㆍK)

지역

건축물의 부위

중부지역1)

남부지역2)

제주도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210 이하

0.260 이하

0.360 이하

공동주택 외

0.260 이하

0.320 이하

0.43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300 이하

0.370 이하

0.520 이하

공동주택 외

0.360 이하

0.450 이하

0.620 이하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150 이하

0.180 이하

0.25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220 이하

0.260 이하

0.350 이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180 이하

0.220 이하

0.29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220 이하

0.250 이하

0.33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260 이하

0.310 이하

0.41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300 이하

0.350 이하

0.470 이하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0.810 이하

0.810 이하

0.810 이하

창 및 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200 이하

1.400 이하

2.000 이하

공동주택 외

1.500 이하

1.800 이하

2.40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600 이하

1.800 이하

2.500 이하

공동주택 외

1.900 이하

2.200 이하

3.000 이하

공동주택 세대현관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400 이하

1.600 이하

2.20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800 이하

2.000 이하

2.800 이하

비 고

1) 중부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2)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별표2] 단열재의 등급 분류

등급분류

열전도율의 범위

(KS L 9016에 의한 20±5℃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KS M 3808, 3809 및 KS L 9102에 의한

해당 단열재 및 기타 단열재

W/mK

㎉/mh℃

참고사항

가

0.034 이하

0.029 이하

- 압출법보온판 특호, 1호, 2호, 3호

- 비드법보온판 2종 1호, 2호, 3호, 4호

- 경질우레탄폼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및 2종 1호, 2호, 3호

- 그라스울 보온판 48K, 64K, 80K, 96K, 120K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4 W/mK (0.029 ㎉/mh℃)이하인 경우

나

0.035~0.040

0.030~0.034

- 비드법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 미네랄울 보온판 1호, 2호, 3호

- 그라스울 보온판 24K, 32K, 40K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5~0.040 W/mK (0.030~0.034 ㎉/mh℃)이하인 경우

다

0.041~0.046

0.035~0.039

- 비드법보온판 1종 4호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1~0.046 W/mK (0.035~0.039 ㎉/mh℃)이하인 경우

라

0.047~0.051

0.040~0.044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7~0.051 W/mK (0.040~0.044 ㎉/mh℃)이하인 경우

 

 

 

[별표3] 단열재의 두께

 

[중부지역]1)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가

나

다

라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55

180

210

230

공동주택 외

125

145

165

18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05

120

140

155

공동주택 외

85

100

115

12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220

260

295

33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45

170

195

22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75

205

235

26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50

175

200

22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15

135

155

17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05

125

140

155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남부지역]2)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가

나

다

라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25

145

165

185

공동주택 외

100

115

130

14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80

95

110

120

공동주택 외

65

75

90

9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80

215

245

27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20

145

165

18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40

165

190

21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30

150

175

19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95

110

125

14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90

105

120

130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제주도]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가

나

다

라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85

100

115

130

공동주택 외

70

85

95

10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55

65

75

80

공동주택 외

45

50

60

6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30

150

175

19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90

105

120

13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05

120

140

15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95

115

130

14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65

75

90

10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60

70

85

95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비고

1) 중부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2)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별표4] 창 및 문의 단열성능

[단위 : W/㎡·K]

창 및 문의 종류

창틀 및 문틀의 종류별 열관류율

금속재

플라스틱 또는 목재

열교차단재1)미적용

열교차단재 적용

유리의 공기층 두께[mm]

6

12

16

이상

6

12

16

이상

6

12

16

이상

창

복

층

창

일반복층창2)

4.0

3.7

3.6

3.7

3.4

3.3

3.1

2.8

2.7

로이유리(하드코팅)

3.6

3.1

2.9

3.3

2.8

2.6

2.7

2.3

2.1

로이유리(소프트코팅)

3.5

2.9

2.7

3.2

2.6

2.4

2.6

2.1

1.9

아르곤 주입

3.8

3.6

3.5

3.5

3.3

3.2

2.9

2.7

2.6

아르곤 주입+로이유리(하드코팅)

3.3

2.9

2.8

3.0

2.6

2.5

2.5

2.1

2.0

아르곤 주입+로이유리(소프트코팅)

3.2

2.7

2.6

2.9

2.4

2.3

2.3

1.9

1.8

삼

중

창

일반삼중창2)

3.2

2.9

2.8

2.9

2.6

2.5

2.4

2.1

2.0

로이유리(하드코팅)

2.9

2.4

2.3

2.6

2.1

2.0

2.1

1.7

1.6

로이유리(소프트코팅)

2.8

2.3

2.2

2.5

2.0

1.9

2.0

1.6

1.5

아르곤 주입

3.1

2.8

2.7

2.8

2.5

2.4

2.2

2.0

1.9

아르곤 주입+로이유리(하드코팅)

2.6

2.3

2.2

2.3

2.0

1.9

1.9

1.6

1.5

아르곤 주입+로이유리(소프트코팅)

2.5

2.2

2.1

2.2

1.9

1.8

1.8

1.5

1.4

사

중

창

일반사중창2)

2.8

2.5

2.4

2.5

2.2

2.1

2.1

1.8

1.7

로이유리(하드코팅)

2.5

2.1

2.0

2.2

1.8

1.7

1.8

1.5

1.4

로이유리(소프트코팅)

2.4

2.0

1.9

2.1

1.7

1.6

1.7

1.4

1.3

아르곤 주입

2.7

2.5

2.4

2.4

2.2

2.1

1.9

1.7

1.6

아르곤 주입+로이유리(하드코팅)

2.3

2.0

1.9

2.0

1.7

1.6

1.6

1.4

1.3

아르곤 주입+로이유리(소프트코팅)

2.2

1.9

1.8

1.9

1.6

1.5

1.5

1.3

1.2

단창

6.6

6.10

5.30

문

일

반

문

단열 두께 20㎜ 미만

2.70

2.60

2.40

단열 두께 20㎜ 이상

1.80

1.70

1.60

유

리

문

단창문

유리비율3) 50%미만

4.20

4.00

3.70

유리비율 50%이상

5.50

5.20

4.70

복층창문

유리비율 50%미만

3.20

3.10

3.00

3.00

2.90

2.80

2.70

2.60

2.50

유리비율 50%이상

3.80

3.50

3.40

3.30

3.10

3.00

3.00

2.80

2.70

방풍구조문

2.1

주1) 열교차단재 : 열교 차단재라 함은 창 및 문의 금속프레임 외부 및 내부 사이에 설치되는 폴리염화비닐 등 단열성을 가진 재료로서 외부로의 열흐름을 차단할 수 있는 재료를 말한다.

주2) 복층창은 단창+단창, 삼중창은 단창+복층창, 사중창은 복층창+복층창을 포함한다.

주3) 문의 유리비율은 문 및 문틀을 포함한 면적에 대한 유리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주4) 창 및 문을 구성하는 각 유리의 공기층 두께가 서로 다를 경우 그 중 최소 공기층 두께를 해당 창 및 문의 공기층 두께로 인정하며, 단창+단창, 단창+복층창의 공기층 두께는 6mm로 인정한다.

주5) 창 및 문을 구성하는 각 유리의 창틀 및 문틀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열관류율이 높은 값을 인정한다.

주6) 복층창, 삼중창, 사중창의 경우 한면만 로이유리를 사용한 경우, 로이유리를 적용한 것으로 인정한다.

주7) 삼중창, 사중창의 경우 하나의 창 및 문에 아르곤을 주입한 경우, 아르곤을 적용한 것으로 인정한다.

 

 

[별표5] 열관류율 계산 시 적용되는 실내 및 실외측 표면 열전달저항

열전달저항

건물 부위

실내표면열전달저항Ri

[단위:㎡·K/W]

(괄호안은 ㎡·h·℃/kcal)

실외표면열전달저항Ro

[단위:㎡·K/W]

(괄호안은 ㎡·h·℃/kcal)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거실의 외벽

(측벽 및 창, 문 포함)

0.11(0.13)

0.11

(0.13)

0.043

(0.050)

최하층에 있는 거실 바닥

0.086(0.10)

0.15

(0.17)

0.043

(0.050)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0.086(0.10)

0.086

(0.10)

0.043

(0.050)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0.086(0.10)

-

-

 

 

[별표6] 열관류율 계산시 적용되는 중공층의 열저항

공기층의 종류

공기층의 두께 da

(cm)

공기층의 열저항 Ra

[단위:㎡·K/W]

(괄호안은 ㎡·h·℃/kcal)

(1) 공장생산된 기밀제품

2 cm 이하

0.086×da(cm)

(0.10×da(cm))

2 cm 초과

0.17

(0.20)

(2) 현장시공 등

1 cm 이하

0.086×da(cm)

(0.10×da(cm))

1 cm 초과

0.086

(0.10)

(3) 중공층 내부에 반사형 단열재가 설치된 경우

방사율 0.5이하 : (1) 또는 (2)에서 계산된 열저항의 1.5배

방사율 0.1이하 : (1) 또는 (2)에서 계산된 열저항의 2.0배

 

 

[별표7] 냉․난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설계 외기온․습도 기준

구 분

도시명

냉 방

난 방

건구온도(℃)

습구온도(℃)

건구온도(℃)

상대습도(%)

서 울

인 천

수 원

춘 천

강 릉

대 전

청 주

전 주

서 산

광 주

대 구

부 산

진 주

울 산

포 항

목 포

제 주

31.2

30.1

31.2

31.6

31.6

32.3

32.5

32.4

31.1

31.8

33.3

30.7

31.6

32.2

32.5

31.1

30.9

25.5

25.0

25.5

25.2

25.1

25.5

25.8

25.8

25.8

26.0

25.8

26.2

26.3

26.8

26.0

26.3

26.3

-11.3

-10.4

-12.4

-14.7

-7.9

-10.3

-12.1

- 8.7

- 9.6

- 6.6

- 7.6

- 5.3

- 8.4

- 7.0

- 6.4

- 4.7

0.1

63

58

70

77

42

71

76

72

78

70

61

46

76

70

41

75

70

 

 

[별표8] 냉․난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실내 온․습도 기준

구 분

용 도

난 방

냉 방

건구온도(℃)

건구온도(℃)

상대습도(%)

공동주택

20~22

26~28

50~60

학교(교실)

20~22

26~28

50~60

병원(병실)

21~23

26~28

50~60

관람집회시설(객석)

20~22

26~28

50~60

숙박시설(객실)

20~24

26~28

50~60

판매시설

18~21

26~28

50~60

사무소

20~23

26~28

50~60

목욕장

26~29

26~29

50~75

수영장

27~30

27~30

50~70

 

 

[별표9] 완화기준

1) 건축물에너지 효율인증 등급 및 녹색 건축 인증등급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비율

-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가 녹색 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녹색 건축 인증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에너지효율인증등급을 별도로 획득한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건축기준 완화를 신청할 수 있다.

구분

에너지 효율인증 1등급

에너지 효율인증 2등급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 등급

6% 이상 12% 이하

4% 이상 8% 이하

녹색건축 인증

우수 등급

4% 이상 8% 이하

2% 이상 4% 이하

2) 제로에너지빌딩에 해당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비율

-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가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으로 지정받고「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에너지 효율인증 1++등급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건축기준 완화비율 15% 이하를 적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3)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가 1)항, 2)항을 동시에 충족하는 건축물을 설계할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기준 완화비율을 합하여 건축기준의 완화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완화비율의 합은 15%를 초과할 수 없다.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6-02-20 (토) 20:35 조회 : 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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