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설계기준_개정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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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5K), Down : 0, 2016-02-03 20:35:22
[ 별표 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2016년7월 시행)
( 단위 : W/ ㎡ㆍ K)
지역
건축물의 부위
중부지역 1)
남부지역 2)
제주도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210 이하
0.260 이하
0.360 이하
공동주택 외
0.260 이하
0.320 이하
0.43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300 이하
0.370 이하
0.520 이하
공동주택 외
0.360 이하
0.450 이하
0.620 이하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150 이하
0.180 이하
0.25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220 이하
0.260 이하
0.350 이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180 이하
0.220 이하
0.29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220 이하
0.250 이하
0.33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260 이하
0.310 이하
0.41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300 이하
0.350 이하
0.470 이하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0.810 이하
0.810 이하
0.810 이하
창 및 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200 이하
1.400 이하
2.000 이하
공동주택 외
1.500 이하
1.800 이하
2.40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600 이하
1.800 이하
2.500 이하
공동주택 외
1.900 이하
2.200 이하
3.000 이하
공동주택 세대현관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400 이하
1.600 이하
2.20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800 이하
2.000 이하
2.800 이하
비 고
1) 중부지역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경기도 , 강원도 ( 강릉시 , 동해시 , 속초시 , 삼척시 , 고성군 , 양양군 제외 ), 충청북도 ( 영동군 제외 ), 충청남도 ( 천안시 ), 경상북도 ( 청송군 )
2)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 , 강원도 ( 강릉시 , 동해시 , 속초시 , 삼척시 , 고성군 , 양양군 ), 충청북도 ( 영동군 ), 충청남도 ( 천안시 제외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 청송군 제외 ), 경상남도 , 세종특별자치시
[ 별표 2] 단열재의 등급 분류
등급분류
열전도율의 범위
(KS L 9016 에 의한 20±5 ℃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
KS M 3808, 3809 및 KS L 9102 에 의한
해당 단열재 및 기타 단열재
W/mK
㎉ /mh ℃
참고사항
가
0.034 이하
0.029 이하
- 압출법보온판 특호 , 1 호 , 2 호 , 3 호
- 비드법보온판 2 종 1 호 , 2 호 , 3 호 , 4 호
- 경질우레탄폼보온판 1 종 1 호 , 2 호 , 3 호 및 2 종 1 호 , 2 호 , 3 호
- 그라스울 보온판 48K, 64K, 80K, 96K, 120K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4 W/mK (0.029 ㎉ /mh ℃ ) 이하인 경우
나
0.035~0.040
0.030~0.034
- 비드법보온판 1 종 1 호 , 2 호 , 3 호
- 미네랄울 보온판 1 호 , 2 호 , 3 호
- 그라스울 보온판 24K, 32K, 40K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5~0.040 W/mK (0.030~0.034 ㎉ /mh ℃ ) 이하인 경우
다
0.041~0.046
0.035~0.039
- 비드법보온판 1 종 4 호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1~0.046 W/mK (0.035~0.039 ㎉ /mh ℃ ) 이하인 경우
라
0.047~0.051
0.040~0.044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7 ~0.051 W/mK (0.040~0.044 ㎉ /mh ℃ ) 이하인 경우
[ 별표 3] 단열재의 두께
[ 중부지역 ] 1) ( 단위 :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가
나
다
라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55
180
210
230
공동주택 외
125
145
165
18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05
120
140
155
공동주택 외
85
100
115
12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220
260
295
33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45
170
195
22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75
205
235
26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50
175
200
22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15
135
155
17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05
125
140
155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 남부지역 ] 2)
( 단위 :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가
나
다
라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25
145
165
185
공동주택 외
100
115
130
14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80
95
110
120
공동주택 외
65
75
90
9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80
215
245
27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20
145
165
18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40
165
190
21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30
150
175
19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95
110
125
14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90
105
120
130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 제주도 ]
( 단위 :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가
나
다
라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85
100
115
130
공동주택 외
70
85
95
10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55
65
75
80
공동주택 외
45
50
60
6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30
150
175
19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90
105
120
13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05
120
140
15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95
115
130
14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65
75
90
10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60
70
85
95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비고
1) 중부지역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경기도 , 강원도 ( 강릉시 , 동해시 , 속초시 , 삼척시 , 고성군 , 양양군 제외 ), 충청북도 ( 영동군 제외 ), 충청남도 ( 천안시 ), 경상북도 ( 청송군 )
2)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 , 강원도 ( 강릉시 , 동해시 , 속초시 , 삼척시 , 고성군 , 양양군 ), 충청북도 ( 영동군 ), 충청남도 ( 천안시 제외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 청송군 제외 ), 경상남도 , 세종특별자치시
[ 별표 4] 창 및 문의 단열성능
[ 단위 : W/ ㎡ ·K]
창 및 문의 종류
창틀 및 문틀의 종류별 열관류율
금속재
플라스틱 또는 목재
열교차단재 1) 미적용
열교차단재 적용
유리의 공기층 두께 [mm]
6
12
16
이상
6
12
16
이상
6
12
16
이상
창
복
층
창
일반복층창 2)
4.0
3.7
3.6
3.7
3.4
3.3
3.1
2.8
2.7
로이유리 ( 하드코팅 )
3.6
3.1
2.9
3.3
2.8
2.6
2.7
2.3
2.1
로이유리 ( 소프트코팅 )
3.5
2.9
2.7
3.2
2.6
2.4
2.6
2.1
1.9
아르곤 주입
3.8
3.6
3.5
3.5
3.3
3.2
2.9
2.7
2.6
아르곤 주입 + 로이유리 ( 하드코팅 )
3.3
2.9
2.8
3.0
2.6
2.5
2.5
2.1
2.0
아르 곤 주입 + 로 이유리 ( 소프트코팅 )
3.2
2.7
2.6
2.9
2.4
2.3
2.3
1.9
1.8
삼
중
창
일반삼중창 2)
3.2
2.9
2.8
2.9
2.6
2.5
2.4
2.1
2.0
로이유리 ( 하드코팅 )
2.9
2.4
2.3
2.6
2.1
2.0
2.1
1.7
1.6
로이유리 ( 소프트코팅 )
2.8
2.3
2.2
2.5
2.0
1.9
2.0
1.6
1.5
아르곤 주입
3.1
2.8
2.7
2.8
2.5
2.4
2.2
2.0
1.9
아르곤 주입 + 로 이유리 ( 하드코팅 )
2.6
2.3
2.2
2.3
2.0
1.9
1.9
1.6
1.5
아르곤 주입 + 로이유리 ( 소프트코팅 )
2.5
2.2
2.1
2.2
1.9
1.8
1.8
1.5
1.4
사
중
창
일반사중창 2)
2.8
2.5
2.4
2.5
2.2
2.1
2.1
1.8
1.7
로이유리 ( 하드코팅 )
2.5
2.1
2.0
2.2
1.8
1.7
1.8
1.5
1.4
로이유리 ( 소프트코팅 )
2.4
2.0
1.9
2.1
1.7
1.6
1.7
1.4
1.3
아르곤 주입
2.7
2.5
2.4
2.4
2.2
2.1
1.9
1.7
1.6
아르곤 주입 + 로이유리 ( 하드코팅 )
2.3
2.0
1.9
2.0
1.7
1.6
1.6
1.4
1.3
아르곤 주입 + 로이유리 ( 소프트코팅 )
2.2
1.9
1.8
1.9
1.6
1.5
1.5
1.3
1.2
단창
6.6
6.10
5.30
문
일
반
문
단열 두께 20 ㎜ 미만
2.70
2.60
2.40
단열 두께 20 ㎜ 이상
1.80
1.70
1.60
유
리
문
단창문
유리비율 3) 50 % 미만
4.20
4.00
3.70
유리비율 50 % 이상
5.50
5.20
4.70
복층창문
유리비율 50 % 미만
3.20
3.10
3.00
3.00
2.90
2.80
2.70
2.60
2.50
유리비율 50 % 이상
3.80
3.50
3.40
3.30
3.10
3.00
3.00
2.80
2.70
방풍구조문
2.1
주 1) 열교차단재 : 열교 차단재라 함은 창 및 문의 금속프레임 외부 및 내부 사이에 설치되는 폴리염화비닐 등 단열성을 가진 재료 로서 외부로의 열흐름을 차단할 수 있는 재료를 말한다 .
주 2) 복층창은 단창 + 단창 , 삼중창은 단창 + 복층창 , 사중창은 복층창 + 복층창을 포함한다 .
주 3) 문의 유리비율은 문 및 문틀을 포함한 면적에 대한 유리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
주 4) 창 및 문을 구성하는 각 유리의 공기층 두께가 서로 다를 경우 그 중 최소 공기층 두께를 해당 창 및 문의 공기층 두께로 인정하며 , 단창 + 단창 , 단창 + 복층창의 공기층 두께는 6mm 로 인정한다 .
주 5) 창 및 문을 구성하는 각 유리의 창틀 및 문틀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열관류율이 높은 값을 인정한다 .
주 6) 복층창 , 삼중창 , 사중창의 경우 한면만 로이유리를 사용한 경우 , 로이유리를 적용한 것으로 인정한다 .
주 7) 삼중창 , 사중창의 경우 하나의 창 및 문에 아르곤을 주입한 경우 , 아르곤을 적용한 것으로 인정한다 .
[ 별표 5] 열관류율 계산 시 적용되는 실내 및 실외측 표면 열전달저항
열전달저항
건물 부위
실내표면열전달저항 Ri
[ 단위 : ㎡ ·K/W]
( 괄호안은 ㎡ ·h· ℃ /kcal)
실외표면열전달저항 Ro
[ 단위 : ㎡ ·K/W]
( 괄호안은 ㎡ ·h· ℃ /kcal)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거실의 외벽
( 측벽 및 창 , 문 포함 )
0.11(0.13)
0.11
(0.13)
0.043
(0.050)
최하층에 있는 거실 바닥
0.086(0.10)
0.15
(0.17)
0.043
(0.050)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0.086(0.10)
0.086
(0.10)
0.043
(0.050)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0.086(0.10)
-
-
[ 별표 6] 열관류율 계산시 적용되는 중공층의 열저항
공기층의 종류
공기층의 두께 da
(cm)
공기층의 열저항 Ra
[ 단위 : ㎡ ·K/W]
( 괄호안은 ㎡ ·h· ℃ /kcal)
(1) 공장생산된 기밀제품
2 cm 이하
0.086×da(cm)
(0.10×da(cm))
2 cm 초과
0.17
(0.20)
(2) 현장시공 등
1 cm 이하
0.086×da(cm)
(0.10×da(cm))
1 cm 초과
0.086
(0.10)
(3) 중공층 내부에 반사형 단열재가 설치된 경우
방사율 0.5 이하 : (1) 또는 (2) 에서 계산된 열저항의 1.5 배
방사율 0.1 이하 : (1) 또는 (2) 에서 계산된 열저항의 2.0 배
[ 별표 7] 냉 ․ 난방 설비 의 용량계산을 위한 설계 외기온 ․ 습도 기준
구 분
도시명
냉 방
난 방
건구온도 ( ℃ )
습구온도 ( ℃ )
건구온도 ( ℃ )
상대습도 (%)
서 울
인 천
수 원
춘 천
강 릉
대 전
청 주
전 주
서 산
광 주
대 구
부 산
진 주
울 산
포 항
목 포
제 주
31.2
30.1
31.2
31.6
31.6
32.3
32.5
32.4
31.1
31.8
33.3
30.7
31.6
32.2
32.5
31.1
30.9
25.5
25.0
25.5
25.2
25.1
25.5
25.8
25.8
25.8
26.0
25.8
26.2
26.3
26.8
26.0
26.3
26.3
-11.3
-10.4
-12.4
-14.7
-7.9
-10.3
-12.1
- 8.7
- 9.6
- 6.6
- 7.6
- 5.3
- 8.4
- 7.0
- 6.4
- 4.7
0.1
63
58
70
77
42
71
76
72
78
70
61
46
76
70
41
75
70
[ 별표 8] 냉 ․ 난방 설비 의 용량계산을 위한 실내 온 ․ 습도 기준
구 분
용 도
난 방
냉 방
건구온도 ( ℃ )
건구온도 ( ℃ )
상대습도 ( % )
공동주택
20 ~ 22
26 ~ 28
50 ~ 60
학교 ( 교실 )
20 ~ 22
26 ~ 28
50 ~ 60
병원 ( 병실 )
21 ~ 23
26 ~ 28
50 ~ 60
관람집회시설 ( 객석 )
20 ~ 22
26 ~ 28
50 ~ 60
숙박시설 ( 객실 )
20 ~ 24
26 ~ 28
50 ~ 60
판매시설
18 ~ 21
26 ~ 28
50 ~ 60
사무소
20 ~ 23
26 ~ 28
50 ~ 60
목욕장
26 ~ 29
26 ~ 29
50 ~ 75
수영장
27 ~ 30
27 ~ 30
50 ~ 70
[ 별표 9] 완화기준
1) 건축물에너지 효율인증 등급 및 녹색 건축 인증등급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비율
-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가 녹색 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녹색 건축 인증과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 에 따른 에너지효율 인증등급을 별도로 획득한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건축기준 완화를 신청할 수 있다 .
구분
에너지 효율인증 1 등급
에너지 효율인증 2 등급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 등급
6% 이상 12% 이하
4% 이상 8% 이하
녹색건축 인증
우수 등급
4% 이상 8% 이하
2% 이상 4% 이하
2) 제로에너지빌딩에 해당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비율
-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가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으로 지정받고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 에 따른 에너지 효율인증 1++ 등급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건축기준 완화비율 15% 이하를 적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
3)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가 1) 항 , 2) 항을 동시에 충족하는 건축물을 설계할 경 우에는 각각의 건축기준 완화비율을 합하여 건축기준의 완화신청을 할 수 있다 . 단 , 완화비율의 합은 15% 를 초과할 수 없다 .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6-02-20 (토)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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