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관리규정
제1장 목 적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을 관리함에 있어서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건설업의 등록
1.처리기관
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대한건설협회”라 하며, 그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