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 2015.1.16 고용노동부령 제122호 ]


제1편 총칙 <개정 2009.8.7>

제1장 통칙 <개정 2009.8.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2조(정의) ①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개정 2010.7.12 >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 "안전·보건표지"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험장소 또는 위험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 또는 안내,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기호 및 글자 등으로 표시하여 근로자의 판단이나 행동의 착오로 인하여 산업재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작업장의 특정 장소, 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표지를 말한다.

③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1.7.6 >

[전문개정 2009.8.7]

제3조 삭제< 2003.7.7 >


제3조의2(협조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7.12 , 2013.6.3 , 2014.3.12 >

1. 안전·보건의식 정착을 위한 안전문화운동의 추진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 지원

3. 안전·보건과 관련된 중복규제의 정비

4. 안전·보건과 관련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장에 대한 자금융자 등 금융·세제상의 혜택 부여

5. 사업장에 대하여 관계 기관이 합동으로 하는 안전·보건점검의 실시

6.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건설업체의 시공능력 평가 시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에 따른 공사 실적액의 감액(이 경우 산업재해발생률의 산정기준 및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가감점 부여(이 경우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기준과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나. 사업주가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하는 등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실적을 평가한 결과에 따른 가점 부여

8. 산업재해 또는 건강진단 관련 자료

9. 정부포상 수상업체 선정 시 산업재해발생률이 같은 종류 업종에 비하여 높은 업체(소속 임원은 포함한다)에 대한 포상 제한에 관한 사항

10.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각각 등록한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 중 법 제36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가 장착된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에 관한 자료

11.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산업재해발생률 및 그 산정내역을 해당 건설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정내역에 불복하는 건설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10.7.12 >

[전문개정 2009.8.7]

제3조의3(공표방법)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공표는 관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개정 2014.3.12>

[전문개정 2009.8.7]

제4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10.7.12 , 2014.3.12 >

② 사업주는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해(이하 "중대재해"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7.12 >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0.7.12 >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라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요양신청서 사본, 요양업무 관련 전산입력자료,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송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0.7.12 , 2014.3.12 >

[전문개정 2009.8.7]

제4조의2(산업재해 기록 등)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 사본을 보존하거나 제4조제5항에 따른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2.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4. 재해 재발방지 계획

[전문개정 2009.8.7]

제5조(근로자대표의 요청사항) 법 제11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0.7.12>

1. 법 제49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결과

2. 법 제50조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내용(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2장 안전·보건표지

제6조(안전·보건표지의 종류·형태 및 용도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는 별표 1의2와 같고, 그 용도 및 사용 장소는 별표 2와 같다.

② 안전·보건표지의 표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안전·보건표지의 주위에 표시사항을 글자로 덧붙여 적을 수 있다. 이 경우 글자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한글고딕체로 표기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표지에 관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다른 법 또는 다른 법에 따른 명령에서 규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법 또는 명령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등) ① 사업주는 법 제12조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할 때에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할 때에는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표지의 성질상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체에 직접 도장(塗裝)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8.7]

제8조(안전·보건표지의 색채 등) 안전·보건표지에 사용되는 색채, 색도기준 및 용도는 별표 3과 같고,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색채는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9.8.7]

제9조(안전·보건표지의 제작) ① 안전·보건표지는 그 종류별로 별표 4에 따른 기본모형에 의하여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표지는 그 표시내용을 근로자가 빠르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제작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표지 속의 그림 또는 부호의 크기는 안전·보건표지의 크기와 비례하여야 하며, 안전·보건표지 전체 규격의 3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야간에 필요한 안전·보건표지는 야광물질을 사용하는 등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10조(안전·보건표지의 재료 등) 안전·보건표지의 재료는 쉽게 파손되거나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제작하고, 색채의 물감은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에 색채 고정원료를 배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2편 안전·보건관리체제

제11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법 제13조제1항제9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과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0.7.12, 2011.7.6, 2014.3.12>


[제목개정 2014.3.12]
[전문개정 2009.8.7]

제12조 삭제< 2013.8.6 >


제13조 삭제< 2009.8.7 >


제14조(관리책임자등의 선임 등) 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및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를 선임(選任)하거나 지정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선임하거나 지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관리책임자등(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제외한다)을 선임 또는 다시 임명하거나 법 제15조제4항 및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업무 또는 보건관리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위탁 후 수탁기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1)서식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또는 별지 제1호의2(2)서식의 안전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7.12 , 2014.3.12 >

[전문개정 2009.8.7]

제15조(안전관리자 등의 증원·교체임명 명령)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제3항과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관리자"라 한다)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업성질병자 발생 당시 사업장에서 해당 화학적 인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7.12 , 2014.3.12 , 2015.1.16 >

1.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2. 중대재해가 연간 3건 이상 발생한 경우

3.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별표 12의2 제1호에 따른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이 경우 직업성질병자 발생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결정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다시 선임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주 및 해당 관리자의 의견을 듣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진술 또는 소명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자의 정수 이상 증원 및 교체임명 명령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8.7]

제15조의2(도급사업의 안전관리자 선임)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 {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도급인인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급인인 사업주 자신이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를 둔 경우

2.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의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건설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또는 공사금액)를 합계하여 그 근로자 수 또는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한 경우

[전문개정 2009.8.7]

제15조의3(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업무수행기준)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이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0.7.12 , 2014.3.12 >

②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매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 상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법령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위반사항과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해당 사업주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7.12 , 2014.3.12 >

③ 안전관리전문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 내용, 점검 결과 및 조치 사항 등을 기록한 사업장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그만두게 된 경우에는 사업장관리카드를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제공하여 안전에 관한 사항이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7.12 , 2014.3.12 >

[제목개정 2014.3.12]
[전문개정 2009.8.7]

제15조의4(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업무 수행 지역)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은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한 지방고용노동청의 관할지역(지방고용노동청 소속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관할지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개정 2010.7.12, 2014.3.12>


[제목개정 2014.3.12]
[전문개정 2009.8.7]

제15조의5(안전관리 업무의 위탁계약)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사업주로부터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안전관리 업무 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4.3.12>


[제목개정 2014.3.12]
[전문개정 2009.8.7]

제15조의6 삭제< 2005.10.7 >


제16조(보건관리자에 대한 시설·장비 지원) 사업주는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에게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의사 또는 간호사인 보건관리자를 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4.3.12>

1. 건강관리실: 근로자가 쉽게 찾을 수 있고 통풍과 채광이 잘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직무수행에 적합한 면적을 확보하고, 상담실·처치실 및 양호실을 갖추어야 한다.

2. 상하수도 설비, 침대, 냉난방시설, 외부 연락용 직통전화, 구급용구 등

[전문개정 2009.8.7]

제17조(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 영 제15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은 별표 5와 같다.<개정 2014.3.12>


[제목개정 2014.3.12]
[전문개정 2009.8.7]

제18조(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업무를 수행하려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10.7.12 , 2011.3.3 , 2012.1.26 , 2014.3.12 >

1. 정관(산업안전지도사인 경우에는 제136조의8에 따른 등록증을 말한다)

2. 별표 5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3.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명세서

4. 최초 1년간의 안전관리 업무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이하 "국가기술자격증"이라 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3.3 >

③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가 접수되면 최초 1년간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을 반려하거나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0.7.12 , 2014.3.12 >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지정서를 분실하거나 지정서가 손상된 때에는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영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및 지정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개정 2010.7.12 , 2014.3.12 >

⑥ 안전관리전문기관이 해당 업무를 폐지하거나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제3항에 따른 지정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0.7.12 , 2014.3.12 >

[제목개정 2014.3.12]
[전문개정 2009.8.7]

제18조의2(둘 이상의 관할지역에 걸치는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이 둘 이상의 지방고용노동청장의 관할지역에 걸쳐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각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상호 협의하여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0.7.12, 2014.3.12>


[제목개정 2014.3.12]
[전문개정 2009.8.7]

제18조의3(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영 제15조의7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서 및 영수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6.9.25]

제19조(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 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업종별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광업으로 한다.<개정 2014.3.12 >

②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3.12 >

1. 납 취급 사업

2. 수은 취급 사업

3. 크롬 취급 사업

4. 석면 취급 사업

5. 법 제38조에 따라 제조·사용허가를 받아야 할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

6.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이 되는 단순반복작업, 영상표시단말기 취급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등을 하는 사업

[제목개정 2014.3.12]
[전문개정 2009.8.7]

제19조의2(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 수행기준·지역 등)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 수행 기준, 업무 수행 지역 및 보건관리 업무 위탁계약에 관하여는 제15조의3부터 제15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안전관리"는 "보건관리"로 본다.

[전문개정 2014.3.12]

제20조(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 영 제19조의2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은 별표 6과 같다.<개정 2014.3.12>


[제목개정 2014.3.12]
[전문개정 2009.8.7]

제21조(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19조의3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만 해당한다) 또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지역별 보건관리전문기관만 해당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10.7.12 , 2011.3.3 , 2012.1.26 , 2014.3.12 >

1. 정관(산업보건지도사인 경우에는 제136조의8에 따른 등록증을 말한다)

2. 정관을 갈음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한다)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별표 6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5.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명세서

6. 최초 1년간의 보건관리 업무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3.3 >

③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을 위한 심사, 지정서의 발급·재발급, 지정사항의 변경, 지정서의 반납, 둘 이상의 관할지역에 걸치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8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본다.<개정 2014.3.12 >

[제목개정 2014.3.12]
[전문개정 2009.8.7]

제22조 삭제< 1995.11.23 >


제23조(비치서류)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두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4.3.12>

1.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 수탁에 관한 서류

2. 그 밖에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서류

[전문개정 2009.8.7]

제24조(전문기관의 지도·감독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7.12 , 2014.3.12 >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0.7.12 >

[제목개정 2014.3.12]
[전문개정 2009.8.7]

제25조 삭제< 2013.8.6 >


제25조의2(근로자위원의 지명) 영 제2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근로자대표가 근로자위원을 지명하는 경우에 근로자대표는 조합원인 근로자와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의 비율을 반영하여 근로자위원을 지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2.1.26>

[전문개정 2009.8.7]


제3편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6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은 별표 6의2와 같다.<개정 2013.8.6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6의3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8.6 , 2014.3.12 >

③ 사업주가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소방·가스·전기·교통 분야 등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8.7]


제4편 유해·위험 예방 조치 <개정 2009.8.7>

제1장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인가 <개정 2009.8.7>

제27조(도급인가의 신청)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에 대한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도급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7.12 >

1. 도급대상 작업의 공정도(기계·설비의 종류 및 운전조건, 유해·위험물질의 종류·사용량, 유해·위험요인의 발생 실태 및 종사 근로자 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도급계획서(도급사유, 도급 시의 안전·보건관리 및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도급인가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인가증을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0.7.12 >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도급인가를 신청한 사업장이 제28조에 따른 도급인가의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단으로 하여금 기술적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7.12 >

[전문개정 2009.8.7]

제28조(도급인가의 기준)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 시 지켜야 할 안전·보건조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7.12 , 2011.3.3 , 2011.7.6 >

1. 영 제2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작업: 안전보건규칙 제5조, 제7조, 제8조, 제33조, 제72조부터 제81조까지,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 제422조, 제429조부터 제435조까지, 제439조, 제442조부터 제444조까지, 제448조, 제450조 및 제451조의 규정에서 정한 기준

2. 영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작업: 안전보건규칙 제5조, 제7조, 제8조, 제33조, 제72조부터 제81조까지,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 제453조부터 제455조까지, 제459조, 제461조, 제463조부터 제465조까지, 제468조부터 제474조까지, 제477조부터 제481조까지, 제483조 및 제484조에서 정한 기준

3. 영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작업: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도급인가 신청의 내용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단의 확인 결과가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이를 인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0.7.12 >

[전문개정 2009.8.7]


제2장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 <개정 2009.8.7>

제2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협의체는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12.1.26 >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4.3.12 >

1. 작업의 시작 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3. 재해발생 위험 시의 대피 방법

4. 작업장에서의 법 4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3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등) ① 도급인인 사업주는 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작업장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순회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4.3.12 >

1. 다음 각 목의 사업의 경우: 2일에 1회 이상

가. 건설업

나. 제조업

다. 토사석 광업

라.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마.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바.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2. 제1호 각 목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의 경우: 1주일에 1회 이상

② 수급인인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도급인인 사업주가 실시하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 결과 도급인인 사업주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도급인인 사업주는 법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수급인인 사업주가 실시하는 근로자의 해당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1.26 , 2014.3.12 >

④ 법 제29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개정 2010.7.12 , 2011.3.3 , 2011.7.6 , 2012.1.26 , 2014.3.12 >

1.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2.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3.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4.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5.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6.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7.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8.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급금지 작업을 하는 장소

9.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작업을 하는 장소

가. 선박 내부에서의 용접·용단작업

나. 안전보건규칙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에서의 용접·용단작업

다. 안전보건규칙 제225조제4호에 따른 인화성 물질을 취급·저장하는 설비 및 용기에서의 용접·용단작업

10. 안전보건규칙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5-08-07 (금) 21:20 조회 : 2858

hi
이전글  다음글  목록 글쓰기


상호:(주)디노건축 대표: 백미순 TEL:031-311-5057 FAX:031-311-5059
주소 : 경기도 시흥시 연성로 156번길 35-2, 가동(광석동) 전자전송 :0303-3446-2600
Copyright (c) 2015 (주)디노건축 compan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