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 철거제도 개선
- (현황) 건축물 면적에 따른 석면조사 및 해체․제거 전문업체를 통한 철거 의무화, 세부 작업기준 제시
- 건축물 석면조사 의무화, 해체 작업 시 사업자의 책무 등 규정
- 해체∙제거업체 관리미흡, 우수업체 대국민 정보 제공수단 부재
- (세부대책-1) 슬레이트 해체∙제거 작업기준 마련 등(고용부, '11년)
- 슬레이트 석면조사 생략 또는 확인절차 간소화(소요기간 단축방안 마련)
- 석면자재 성상 및 작업특성을 고려한 해체∙제거작업 조치기준 개선방안 검토
- 주변지역 석면비산 방지를 위한 작업기준(매뉴얼) 개발∙보급
- (세부대책-2) 석면해체∙제거업체 관리강화(고용부, '11년~)
- (세부대책-3) 행정절차 간소화(국토부․고용부․환경부, '11년)
- 철거신고, 해체∙제거 작업계획 신고, 폐기물 신고 등 행정절차 간소화 및 일괄처리시스템(One-Stop) 마련
폐슬레이트 처리제도 개선
- (현황)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폐기물은 지정폐기물로 분류, 지정폐기물 처리절차에 따라 획일적으로 처리
- 가옥단위 슬레이트 철거로 조기철거 지연 및 비용증가
- 전용차량 이용, 매립장 지역편중 등에 따라 처리비용 증가
- 석면비산 방지를 위한 세부적인 수집∙운반∙보관∙처리 규정 미비
- (세부대책-1) 슬레이트 철거 발주시스템 개선(환경부, '11년)
- 지역단위 공공사업(개별처리→통합처리)으로 전환, 처리비용 저감
- (세부대책-2) 폐슬레이트 처리제도 개선(환경부, '11년)
- 2011년 슬레이트 처리 시범사업과 연계, 슬레이트 처리 단계별 시나리오 선정, 안전성 및 효과성 검증
- 처리방법 변경에 따른 관리기준 마련∙시행
- 중간집하장, 수집∙운반∙매립장 관리 및 운영기준 등 개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에 수집∙운반∙보관∙처리 특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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