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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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타)일부개정 2015.7.24 법률 제13442호 시행일 2016.1.25 ]


제1장 총칙 <개정 2009.12.29>

제1조(목적) 이 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公衆)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3.23, 2014.1.14, 2015.7.24>

1.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을 말한다.

2. “1종시설물”이란 교량·터널·항만·댐·건축물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2종시설물”이란 1종시설물 외의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4. “관리주체”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주체로 보며, 관리주체는 공공관리주체(公共管理主體)와 민간관리주체(民間管理主體)로 구분한다.

5. “공공관리주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6. “민간관리주체”란 공공관리주체 외의 관리주체를 말한다.

7.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內在)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정밀안전진단”이란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9. “내진성능평가(耐震性能評價)”란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 에 따라 시설물별로 정하는 내진설계기준(耐震設計基準)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0. “도급(都給)”이란 원도급·하도급·위탁, 그 밖에 명칭 여하에도 불구하고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1.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受給人)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2. “유지관리”란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13.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이란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설물의 정보와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유지관리업자에 관한 정보를 종합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4. “하자담보책임기간”이란 「건설산업기본법」과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또는 하자보수기간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3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3.23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2.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

3.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

4. 시설물의 유지관리체계의 개발

5.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련된 정보체계의 구축

6.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12.29]

제4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관리주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공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공관리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이거나 감독을 받는 기관인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제1호 외의 공공관리주체는 시·도지사

③ 민간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제출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출 현황을 관할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제출받거나 보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그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

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시행 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기·대상·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2장 시설물의 안전조치 등 <개정 2009.12.29>

제1절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개정 2009.12.29>

제6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은 정기점검·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과 안전점검 대가(代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외에는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이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종(業種)으로 등록한 건설업자(이하 “유지관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동일한 시설물의 각 부분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시설물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말한다)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의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직접 실시할 수 없으며,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⑤ 민간관리주체가 어음·수표의 지급 불능으로 인한 부도(不渡) 등 부득이한 사유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민간관리주체를 대신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점검에 드는 비용은 그 민간관리주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드는 비용은 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대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점검을 대신 실시한 후에 민간관리주체에게 제6항에 따라 산출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 민간관리주체가 그에 따르지 아니하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제7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1종시설물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5.19 >

② 관리주체는 시설물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11.5.19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과 정밀안전진단대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5.19 >

[전문개정 2009.12.29]

제7조의2(내진성능평가 등) ① 관리주체는 제7조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이 지난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는 내진성능평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1.14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내진성능평가가 포함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제11조의3에 따라 평가한 결과 내진성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내진성능을 보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3.3.23 >

[본조신설 2008.3.21]

제8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기관 등) ① 정밀안전진단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공단이 실시한다. 다만, 1종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은 공단이 실시한다.

②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공단은 다른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제8조의2(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범위) 제6조·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는 등록 분야 또는 보유 기술인력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시범위 안에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3.21]

제8조의3(하도급 제한 등) ①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자 또는 공단은 관리주체로부터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실시에 관한 도급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총 도급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하도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을 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3.21]

제9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1.5.19 , 2013.3.23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개정 2011.5.19 , 2013.3.23 >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인력 및 장비에 관한 변경 사항은 반기별로 매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5.19 , 2013.3.23 >

④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개정 2013.3.23 >

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5.19 , 2013.3.23 >

⑥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抹消)하여야 한다.<개정 2011.5.19 >

[전문개정 2008.3.21]

제9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4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전문개정 2009.12.29]

제9조의3(명의대여의 금지 등) 안전진단전문기관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이나 상호(商號)를 사용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영위하게 하거나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을 대여(貸與)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9조의4(등록의 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제8호 또는 제1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1.5.19 , 2013.3.23 >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최근 2년간 이 법에 따른 두 차례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새로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새로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

4. 제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범위를 위반한 경우

5. 제8조의3을 위반하여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하도급한 경우

6.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못 미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못 미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제9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제9조의3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9. 최근 2년간 제9조의7에 따른 시정명령을 두 차례 받고 새로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0. 제10조를 위반하여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의 손괴(損壞)나 구조상의 중대한 결함을 발생시켜 공중이 위험에 처하게 된 경우

11.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1조의3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정밀점검과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고의 또는 과실로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는 등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한 경우

12. 최근 3년(기간 계산 시 제9조제5항에 따라 신고한 휴업기간은 제외한다) 이상의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실적이 없는 경우

13.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기술자”라 한다)가 아닌 자에게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14. 소속 임직원인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할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소속 임직원이 아닌 기술자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

15.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16.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업사실을 확인한 때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유지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1호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1.5.24 , 2013.3.23 >

1.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새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2. 제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의 실시범위를 위반한 때

3. 제8조의3을 위반하여 안전점검을 하도급한 경우

4. 최근 2년간 제9조의7에 따른 시정명령을 두 차례 받고 새로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제10조를 위반하여 안전점검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의 손괴나 구조상의 중대한 결함을 발생시켜 공중이 위험에 처하게 된 경우

6.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1조의3에 따라 정밀점검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고의 또는 과실로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점검하는 등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한 경우

7. 안전점검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닌 자에게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8. 소속 임직원인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할 안전점검 업무를 소속 임직원이 아닌 기술자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조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5.19 , 2013.3.23 >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8.3.21]

제9조의5(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 ①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요청에 의하여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유지관리업자는 그 처분 당시에 이미 착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는 이를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는 그 처분받은 내용을 지체 없이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의뢰한 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의뢰한 자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解止)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계속하는 자는 그 업무를 끝낼 때까지 그 업무에 관하여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로 본다.

[전문개정 2009.12.29]

제9조의6(안전진단전문기관 등에 대한 조사 등 <개정 2008.3.21>) ①삭제< 2002.1.14 >

② 삭제<2008.3.21 >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12.29 , 2011.5.19 , 2013.3.23 >

④ 제3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12.29 >

⑤ 제3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개정 2009.12.29 >

[본조신설 1999.1.29]

제9조의7(시정명령)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가 제10조를 위반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공중에 대한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是正)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1.5.19, 2013.3.23>

[전문개정 2009.12.29]

제9조의8(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 양도 등) ①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영업의 양도나 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

② 영업의 양수인이나 합병으로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함으로써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종전의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의2에 따른 종전의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실적을 승계한다.<개정 2013.3.23 >

④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을 상속받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5.19]

제10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실시자의 의무)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는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10조의2(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등) ① 제6조·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정밀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는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그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조의3에 따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제10조를 위반하여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안전등급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

[본조신설 2008.3.21]

제11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통보) 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관리주체(제6조제5항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관리주체등”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주체가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9.12.29]

제11조의2(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의 실적관리) ① 관리주체는 제6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직접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실적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

1. 공공관리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이거나 감독을 받는 기관인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제1호 외의 공공관리주체는 시·도지사

3. 민간관리주체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

② 관리주체등이 공단·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로 하여금 제6조·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실시한 자가 관리주체등에게 그 실시결과에 대한 확인을 받은 후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

③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으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의 실적 내용 및 제출시기·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의 실적을 받으면 그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적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8.3.21]

제11조의3(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개정 2008.3.2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밀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받은 때에는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그 부실 점검·진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실시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08.3.21 , 2013.3.23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주체등·공단·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신설 2008.3.21 , 2013.3.23 >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방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3.21 >

[본조신설 2002.1.14]

제12조(비용의 부담)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시공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13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방법·절차 등에 관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12.29]


제2절 안전조치 등 <개정 2009.12.29>

제14조(사용제한 등) ①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사용제한 등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1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민간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물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제15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이행 등 <개정 2013.7.16>) ①제11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구조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3.21 >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하여 이행 및 시정을 명할 수 있다.<신설 2013.7.16 >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제10조의2에 따라 지정한 시설물의 안전등급 중 긴급한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상태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방송, 인터넷, 표지판 등 실효성이 담보된 수단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13.7.16 >

[본조신설 2003.7.25]

제15조의2(조치결과의 통보) ① 제15조에 따라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끝낸 민간관리주체는 그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의 시기·방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12.29]

제16조(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①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3.23 >

1. 제4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2. 제9조·제9조의4제1항·제9조의7 및 제44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휴업·재개업 신고,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3. 제9조의4제2항·제9조의7 및 제44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자의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4. 제11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의 실적

5. 제14조에 따른 사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

6. 제15조의2에 따른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결과의 통보 내용

7.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통보 내용

8. 제17조에 따른 감리보고서·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

9.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련되고 시설물의 정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16조의2(시설물의 준공 등 통보 <개정 2013.7.16>) ① 삭제<2013.7.16 >

②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은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준공 또는 사용승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

[본조신설 2008.3.21]

제16조의3(시설물재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5-08-07 (금) 21:40 조회 : 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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