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일부개정 2015.2.10 대통령령 제26093호 ]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7.30]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7.30]

제2조의2(적용범위 등) ①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범위 및 해당 사업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 규정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3.8.6 >

② 이 영에서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7.30]

제3조(사업장의 재해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장에 대한 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해 예방기법의 연구 및 보급, 안전ㆍ보건 기술의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0.7.12, 2014.3.12>


[제목개정 2014.3.12]
[전문개정 2009.7.30]

제3조의2(안전ㆍ보건 경영체제 등의 추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의 안전ㆍ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ㆍ보건 경영체제 운영 등의 기법을 연구ㆍ보급하여야 한다.<개정 2010.7.12 , 2012.1.26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ㆍ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사업의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0.7.12 , 2013.8.6 >

③ 제2항에 따른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0.7.12 , 2013.8.6 >

[전문개정 2009.7.30]

제3조의3(안전ㆍ보건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시책 마련)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안전ㆍ보건의식을 북돋우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0.7.12 >

1. 산업안전ㆍ보건 강조기간의 설정 및 그 시행

2. 안전ㆍ보건 교육의 진흥 및 홍보의 활성화

3.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국민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활동의 촉진 등

② 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0.7.12 >

[전문개정 2009.7.30]

제3조의4(무재해운동의 추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무재해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0.7.12 >

1. 사업장 무재해운동의 확산과 그 추진기법의 보급

2. 무재해 목표를 달성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 등 무재해운동의 활성화

② 무재해운동의 추진방법 등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0.7.12 >

[전문개정 2009.7.30]

제3조의5(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라 산업재해에 관하여 조사하고 이에 관한 통계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7.30]

제3조의6(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근로자 건강의 보호ㆍ증진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0.7.12 >

1. 근로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의 보급ㆍ확산

2. 깨끗한 작업환경의 조성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0.7.12 >

[전문개정 2009.7.30]

제3조의7(사업주 등의 협조) 사업주와 근로자, 그 밖의 관련 단체는 제3조 및 제3조의2부터 제3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0]

제4조 삭제< 2010.2.24 >


제5조 삭제< 2010.2.24 >


제6조 삭제< 2010.2.24 >


제7조 삭제< 2010.2.24 >


제8조 삭제< 2010.2.24 >


제8조의2 삭제< 2010.2.24 >


제8조의3 삭제< 2010.2.24 >


제8조의4(공표대상 사업장)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중 상위 10퍼센트 이내에 해당되는 사업장

2. 산업재해로 연간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사망만인율(연간 상시 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3. 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4.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전문개정 2009.7.30]

제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별표 1의2와 같다.<개정 2010.7.12 , 2013.8.6 >

② 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13.8.6 >

③ 사업주는 관리책임자에게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주어야 한다.<신설 2014.3.12 >

④ 사업주는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그 선임 사실 및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둬야 한다.<개정 2013.8.6 , 2014.3.12 >

[전문개정 2009.7.30]

제10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내용) ①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 "안전ㆍ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개정 2010.7.12 , 2010.11.18 , 2014.3.12 >

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 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해당 사업장의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및 보건관리자(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6.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7.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별표 2와 같다.

④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개정 2010.7.12 , 2010.11.18 >

1.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실시하는 특별교육 중 안전에 관한 교육

2.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관리감독자가 법 제36조의2제2항 각 호의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성격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전문개정 2009.7.30]

제11조 삭제< 2006.9.22 >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제15조제1항 및 이 영 제1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개정 2014.3.12 >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경우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해당 사업과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는 각각 해당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 근로자로 본다. 다만,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합계는 300명 이내이어야 한다.<개정 2010.11.18 >

1.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2.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0.7.12 >

⑥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다시 임명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0.7.12 , 2014.3.12 >

[전문개정 2009.7.30]

제13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7.12 , 2012.1.26 , 2014.3.12 >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이하 "안전인증 대상 기계ㆍ기구등"이라 한다)과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이라 한다)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2의2.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3.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4.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ㆍ지도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7.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8.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9.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 해당 사업장의 작업 형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ㆍ지도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12.1.26 >

④ 안전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신설 2012.1.26 , 2014.3.12 >

⑤ 안전관리자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을 준용한다.<개정 2012.1.26 >

[제목개정 2014.3.12]
[전문개정 2009.7.30]

제14조(안전관리자의 자격)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09.7.30]

제15조(안전관리 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으로 한다.<개정 2014.3.12 >

②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을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로 본다.<개정 2014.3.12 >

[전문개정 2009.7.30]

제15조의2(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다.<개정 2014.3.12>

[제목개정 2014.3.12]

1. 법 제52조의4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는 제외한다)

2. 안전관리 업무를 하려는 법인

[전문개정 2012.1.26]

제15조의3(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7.12 , 2014.3.12 >

②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 변경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7.12 , 2014.3.12 >

[제목개정 2014.3.12]
[전문개정 2009.7.30]

제15조의4 삭제< 1997.5.16 >


제15조의5(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2.1.26, 2014.3.12>

[제목개정 2014.3.12]

1.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위탁 수수료를 받거나 안전관리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 업무의 수탁을 거부한 경우

3. 위탁받은 안전관리 업무에 차질이 생기게 하거나 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4.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09.7.30]

제15조의6(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별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12.1.26]

제15조의7(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10.7.12 >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야 한다.<개정 2010.7.12 >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7.12 >

⑤ 과징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

[전문개정 2009.7.30]

제16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와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사업장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제16조제1항 및 이 영 제17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만을 전담하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보건관리자가 보건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다.<개정 2014.3.12 >

③ 보건관리자의 선임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7.30]

제17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건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26 , 2014.3.12 >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保護具)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3. 법 제41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4.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5.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

6.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다.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9.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

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ㆍ지도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13.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4. 그 밖에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② 보건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신설 2012.1.26 , 2014.3.12 >

③ 보건관리자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과 제13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건관리자에게 지원하여야 할 시설 및 장비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7.12 , 2012.1.26 >

[제목개정 2014.3.12]
[전문개정 2009.7.30]

제18조(보건관리자의 자격)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자격은 별표 6과 같다.

[전문개정 2009.7.30]

제19조(보건관리 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지역별 보건관리전문기관과 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구분한다.<개정 2014.3.12 >

②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외딴곳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으로 한다.<개정 2010.7.12 , 2014.3.12 >

③ 제1항에 따른 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7.12 , 2014.3.12 >

④ 보건관리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7.30]

제19조의2(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다.<개정 2010.7.12, 2012.1.26, 2014.3.12>

[제목개정 2014.3.12]

1. 법 제52조의4에 따라 등록한 산업보건지도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

3.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5. 보건관리 업무를 하려는 법인

[전문개정 2009.7.30]

제19조의3(준용) 보건관리전문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3 및 제15조의5부터 제15조의7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3.12>

[전문개정 2009.7.30]

제20조(산업보건의의 선임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으로서 의사가 아닌 보건관리자를 두는 사업장으로 한다. 다만, 제19조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산업보건의를 두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4.3.12 >

② 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는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촉된 산업보건의는 제22조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7.12 >

④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산업보건의가 담당할 사업장 수 및 근로자 수, 그 밖에 선임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0.7.12 >

[전문개정 2009.7.30]

제21조(산업보건의의 자격)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자격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예방의학 전문의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2.1.26>

[전문개정 2009.7.30]

제22조(산업보건의의 직무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7.12 >

1. 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2.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3.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사업주는 산업보건의에게 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0]

제2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가 100명(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50명) 이상인 사업 및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을 말한다.<개정 2012.1.26, 2014.3.12>

1. 삭제< 2014.3.12 >

2. 삭제< 2014.3.12 >

3. 삭제< 2014.3.12 >

4. 삭제< 2014.3.12 >

5. 삭제< 2014.3.12 >

6. 삭제< 2014.3.12 >

7. 삭제< 2014.3.12 >

[전문개정 2009.7.30]

제24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26 , 2014.3.12 >

1. 법 제26조에 따른 작업의 중지 및 재개

2.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 조치

3. 법 제30조에 따른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감독 및 그 사용에 관한 수급인 간의 협의ㆍ조정

4.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사용 여부 확인

5.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법 제13조제1항 각 호"는 "제1항"으로 본다.<개정 2014.3.12 >

[전문개정 2009.7.30]

제2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대상)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할 사업은 별표 6의2와 같다.<개정 2010.7.12, 2013.8.6>

1. 삭제< 2013.8.6 >

2. 삭제< 2013.8.6 >

[전문개정 2009.7.30]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하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하되, 해당 사업장에 단위 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가 그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부ㆍ분회 등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해당 노동단체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법 제61조의2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이라 한다)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감독관

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명예감독관이 근로자위원으로 지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제외한 수의 근로자를 말한다)

②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13.8.6 , 2014.3.12 >

1. 해당 사업의 대표자(같은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안전관리자(제1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

3. 보건관리자(제16조제1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

4. 산업보건의(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의 사업주가 사업의 일부를 도급으로 하는 경우로서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해당 협의체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5-08-07 (금) 21:19 조회 : 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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