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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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 호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의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2. .

국토해양부장관

1. 기준명 :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2. 구분 : 개정

 

3. 개정 목적

ㅇ 건축물의 전기설비 시스템, 자재 및 성능에 대한 저탄소․녹색성장산업의 보급 확산과 설계기준의 국제표준화 등을 반영하여 에너지 절약중심의 기술력 향상을 도모

 

ㅇ 전기설비 관련법령, 전기설비기술기준 등 국내외의 기술적 여건의 변화 및 건축전기설비의 환경변화에 대응

 

4. 주요 개정내용

ㅇ 친환경건축물인증․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 반영, 내진, 전통건축의 전기배선공법 등 변경된 표준 및 관련법의 개정사항 반영

 

ㅇ 친환경, 에너지절약기술, LED램프 등의 신자재, 신공법 및 신기술 분야의 신설

 

ㅇ 태양광발전설비․풍력발전설비․연료전지발전설비․전기자동차 전원공급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신설

 

5. 구성내용

ㅇ 제1장 총칙, 제2장 일반사항, 제3장 전기설비관련 건축물, 제4장 수변전설비, 제5장 예비전원설비, 제6장 조명설비, 제7장 동력설비, 제8장 전력간선 및 배선설비, 제9장 반송설비, 제10장 감시제어설비 제11장 정보통신 및 약전설비, 제12장 전기음향설비, 제13장 전기방재설비, 제1장 신전기설비

 

6. 관리주체 : 사단법인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564-6534)

 

7. 설계기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ㅇ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발간 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부하와 배선

개 요
부하설비를 운용하고 기능을 발휘 시키기 위해서는 전원을 공급해야 하며, 그 공급로로 배관배선설비가 필요하다. 또 신호나 방송 등의 약전설비나 제어기기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기기상호에너지의 전송 또는 연락로로 배관배선 설비가 필요하다.

배관배선 공사란 배관을 조영재의 표면에 따라 노출해서 포설하거나(노출공사), 콘크리트 등으로 매입하거나(매입공사), 이중천정 내부등에 배관해서(은폐공사) 여기에 전선을 수납 보호시키는 것이다.

공사의 종류를 재료에 따라 분류하면 금속관공사, 합성수지관 공사, 가요전선관 공사, 플로어덕트 공사, 셀룰러덕트 공사 등이 있다.

이 시방은 변전설비로부터 전력부하기기로 공급하는 전력 및 제어용과 각종 정보기기간의 정보전달용 배선공사에 적용한다.

부하 산정

일반적으로 건물 내부에서 조명설비 및 콘센트 (양쪽을 합하여 전등부하로 부름)는 건물 전체에 걸쳐 골고루 분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동력부하는 기계실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공기조화 설비처럼 각 층에 분산 배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간선 설계에 있어 건물 내에 설치되는 전력 부하가 명확한 경우는 비교적 설계하기가 용이하다. 전력부하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건물의 질 등을 토대로 하영 그와 유사한 기존 건물의 부하 밀도를 참고하여 추정하여야 한다.

(1) 공동 주택 단위세대 표준부하
가) 설비용량 = 면적 x 표준부하 + 가산부하

나) 표준부하 적용시 세대당 가산부하

부하명 가산부하
주택, 아파트 (1세대당)
전용면적 40M2 이하
1,200 VA

전용면적 40M2 초과
1,000 VA

다) 부하의 산정

부하의 산정은 내선규정 205-1 에 의거 산출하며, 실부하와 표준부하중에 큰 것을 적용한다.

라) 적용부하는 아래의 용량 이상을 적용한다.

규모 용량 비고
40M2 이하인 규모 세대당 2,000VA
40M2 초과인 규모 세대당 2,400VA
60M2 이상인 규모 기본 3KW에 60M2을 초과하는 10M2당 0.3KW를 더한값 이상 주택건설기숙기준등에관한규정 제 40조

(2) 건축물별 표준부하
가) 설비용량 = PA + QB + C

P : 표 나)의 건축물 바닥면적(M2) < Q 부분은 제외>

Q : 표 다)의 건축물의 부분별 바닥면적 (M2)

A : 표 나)의 표준부하 (VA/M2)

B : 표 다)의 표준부하 (VA/M2)

C : 가산하여야 할 부하 (VA)

나 ) 건축물 종류별 표준부하

건축물의 종류 표준부하(VA/M2)

공장, 사찰, 교회, 극장, 연회장 10

기숙사, 호텔, 병원, 학교, 음식점, 다방, 목욕탕 20

주택, 아파트, 사무실, 은행, 상점, 이발소 30
* 건축물이 음식점과 주택부분의 2종류의 경우 각각의 표준부하 적용

* 학교와 같이 건축물의 일부분이 사용되는 경우는 그부분만 적용

다) 건축물 (주택,아파트 제외) 중 별도 계산할 부분의 표준부하

건축물의 종류 표준부하(VA/M2)
복도, 계단, 세면장, 창고 5

강당, 관람석 10

라) 전등 및 콘센트 예상부하 적용 ( 주택, 아파트 제외)

부하명 예상부하(VA/M2)
상점의 진열창 (폭 1M 당) 300

옥외의 광고등, 전광 싸인 해당용량

극장, 무대 및 특수조명 부하 해당용량

콘센트 150

전등 수구 소형 (공칭지름 20MM) 150

대형 (공칭지름 29MM) 300


(3) 공동주택 부속시설의 부하산정
가) 구매시설의 부하산정

일반점포의 전등, 전열용량은 표준부하로 산정한다.

복도등 공용 부분은 실부하로 산정한다.

오픈매장, 슈퍼마켓, 은행, 농수산물 판매장 등은 표준부하에 수요율을 감안하여 부하를 산정한다.

나) 사회복지관 부하산정

노인정의 전등, 욕실, 보일러실, 전기실, 발전기실 및 공용부분은 실부하로 산정하고 기타 부분은 표준부하로 산정한다

사회복지관 이외의 복지관 전등, 전열 부하는 실부하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준부하의 산정은 다음에 의한다.

부하명 가산부하 (VA/M2)
전등, 전열
62

공동 작업장의 동력부하
120

에어콘 부하 (실면적 60M2이상)
45

* 회로의 구성

전등 회로는 세대당 1회로 이며 대형의 경우 2회로 로 한다.

전열 회로는 콘센트 10개 이하마다 1회로로 한다.

에어콘은 전용 분기회로를 구성한다.

온수 분배기함의 전원은 콘센트 회로에서 분기한다.

과전류 차단기(MCCB)의 시설

각 간선의 전원측에는 그 간선을 과전류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이때 과전류 차단기의 정격전류는 간선에 사용하는 전선, 케이블 또는 버스 턱트의 허용 전류치보다 적은 것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력간선 또는 공동간선으로서 전동기가 접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동기의 기동전류를 보상하기 위해서 과전류 보호기의 정격전류는 전동기 정격전류의 합계를 3배하고 이에 전동기 이외의 부하전류를 가산한 값과 간선의 허용전류를 2.5배한 값중 적은 값을 선정할 수 있다.일반적으로 전동기는 전부가 동시에 기동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과전류 차단의 정격 전류는 이에 접속된 전동기 중 최대 기동전류를 가진 것에 대하여 검토 하여야 한다.

간선이 그보다 가는 전선으로 부기하는 장소에는 원칙적으로 분기점으로부터 3m 이내에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때 분기하는 전선의 허용전류가 주간선의 정격전류의 55% 이상일 때는 3M 이상인 곳에 설치할 수 있다. 또한, 8m 이내인 곳에 분기용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분기 간선의 허용전류의 최소치를 주간선 과전류 차단기의 정격전류의 35%로 할 수 있다. (전기 제 186조)

가) 저압용의 각종 개폐기, 차단기류는 특별히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배선용 차단기(MCCB)를 사용한다.

나) 과전류 차단기는 배선용 차단기를 사용한다.

다) 전로 및 기구보호를 위한 인입구, 간선의 전원측, 분기점에는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한다.

라) 세대 인입구에는 누전차단기(ELCB : 과전류겸용) 를 설치한다.

마) 간선에 시설한 과전류 차단기 정격전류의 55% 이상의 허용전류를 갖는 전선으로 분기하는 경우에는 임의의 분기점에 시설한다.

바) 과전류 차단기 정격전류의 35% 이상으로 분기하는 경우에는 8M 이하의 분기점에 시설한다.

사) 과전류 차단기의 정격전류는 그 전선의 허용전류 이하의 것을 택한다.

단, 주로 전동기 회로에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과전류 차단기의 시설 생략 (내선규정 150-10)

분기선의 정격전류가 간선 정격전류 또는 과전류 차단기의 정격전류의 55% 이상일 경우

분기선의 정격전류가 간선 정격전류 또는 과전류 차단기의 정격전류의 35% 이상으로서 길이가 8M 이하일 경우

길이가 3M 이하일 경우
(3) 누전 차단기 (ELCB) 의 시설
가) 사용전압이 6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저압기계기구의 전로에 지기가 발생기 자동적으로 차단되는 누전차단기등을 시설한다.

다만, 다음의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내선규정 151-1)

기계기구를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대지전압 300V 이하의 기계기구를 물기가 없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기걔기구의 접지저항치가 3 ohm 이하일 경우

기계기구가 고무, 합성수지 기타 절연물로 피복된 것

나) 대지전압이 150V 초과 300V 이하의 저압전로의 세대 인입구에는 누전 차단기를 시설한다.

다) 누전차단기는 동작전류 30mA 동작시간 0.03초 이내의 과전류 차단기 겸용을 사용한다.(고감도, 고속형 누전 차단기)

라) 누전 차단기는 다음의 경우에 설치한다.

옥외에 설치되는 보안등의 분기회로 (접지선으로 보환할 수 있음)

물기가 있는 기계실내의 전등, 전열회로

주택 옥내 (주택의 공용부분, 상가, 관리동 등) 전로의 대지전압이 150V 이상인 경우

사용 전선관
(1) 사용 전선관의 용도

전선관의 종류 용도
HI-LEX 또는 HI-PVC 아파트 세대내
PVC 전선관 분전반 간선
건물 또는 지하 매입시 사용하여 외부압력 또는 기계적 충격이 없는 장소

전화용 인입 배관 (VE)

아연도 전선관 외부노출 부분, 지하실, 전기실, 기계실등 외부압력과 기계적 충격이 우려되는 장소
합성수지제 가요 전선관 (CD) PC 구조로 콘크리트 직접 매입 개소에 사용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FEP) 직경 100MM 이상의 옥외 전력 인입시 사용
단지내 보안등 및 방송관로 등에 사용

가요 전선관 제 1 종 건조한 장소
제 2 종 동력 배선시

(2) 전선관 및 부속류는 동일재질의 제품이어야 한다.

(3) 전선관의 굵기

전선관은 16MM 이상을 사용

단, 단독 스위치, 감지기 및 방송회로용 배관(2선 이하)은 14MM를 사용이 가능

전선의 굵기가 다른 전선을 동일관내에 넣을 경우는 전선 단면적의 합계가 관의 내단면적의 40% 이하로 선택
관의 길이가 6M 이하이고, 굴곡이 없는 경우로서 동일 굵기의 전선일 경우에는 전선관내 단면적의 60% 이하도 가능 케이블 배관은 케이블 외경의 1.5 배(통신용은 2배) 이상의 굵기를 산정
(4) 합성 수지관 배관동사에 철재 BOX를 사용할 경우에는 안전을 위하여 제 3종 접지공사를 실시한다.
(5) 접속부위 홈을 통한 누수하자를 줄이기 위하여 PC 부재간의 접속부위가 최소가 되도록 시공한다.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6-03-01 (화) 15:03 조회 : 9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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