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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절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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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사항 변경신고 |
▣상호. 대표자.영업소재지 변경 업체 ㅇ 신 고 시 기: 변경일로부터30일 이내 ㅇ서류제출처: 영업소재지 관할 구청 건설(개발지원)과 및 협회지부 사무처 ㅇ제출서류 - 기재사항변경신고서 ,법인등기부등본(개인: 사업자등록증사본),건설업등록증및 등록수첩원본 ※대표자 변경시 : "임원명단"."대표자이력서". "호적초본(개인업체에 한함)"추가첨부 ※상호.대표자.영업소.전화번호 등 변경시 신고전 협회에 유선 통보 요망
▣관련조문 : 법 제9조의 2규칙 제9조 ☞ 행정제재 : 지연신고시 과태료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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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실적신고 |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 ㅇ 신 고 시 기: 매년 2월 15일까지 ㅇ 서류제출처: 협회시회 사무처 ㅇ 제 출 서 류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및 증빙서류. 건설공사용 시설.장비 보유 현황표및 증빙서류 . 기타 시공능력에 필요한 제서류및 협회 요구 자료 등 (협회에서 매년 12월중 실적신고강습회개최 및 제출서류 양식 배부) ㅇ 벌칙 - 건설공사 실적을 허위 (실적과대.은폐 등)로 신고한 경우 : 500만원 이하의 벌금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업종별 적용)이5천만원미만인 경우 : 4월이하의 영업정지
▣ 관련조문 : 법 제23조의 규칙 제2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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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참여자와의 약정내용 신고(통보) |
▣도급(원.하도급공사 포함)받은 공사의 일부를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게 한 전문건설업체 ㅇ 신 고 시 기 : 시공참여자와 계약체결(약정)일로부터 30일이내 ㅇ 서류 제출처 : 해당 공사의 발주자 또는 감리자 ㅇ 제 출 서 류 : 건설공사의 시공참여자 통보서 ㅇ 벌 칙 : - 미 통보시 :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허위통보시 : 영업정지 2개월 또는 2천만원 미만의 과징금
▣관련조문 : 법 제29조, 제82조,제99조, 영 제32조, 규칙 제26조 |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주기적 신고 |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건설업등록을 한 날 또는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가 수리된 날 부터 3년(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1년)마다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상기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이내에 해당 건설업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관련조문: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시행령제 12조의 2 ☞ 행정제재 : 미신고시 시정명령, 등록말소 |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
건설업자가 도급건설공사에 관한 주요내용을 기재한 건설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정보통신망(http://www.kiscon.net)에 접속·전자적으로 통보하는 제도로 '03년1월부터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민간·공공공사 모두 해당)이며 내년에는 1억원 이상으로 확대 시행됨
▣관련조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6조제1항 ☞행정제재 : 미통보 및 허위 통보시 과태료 100만원 |
건설공사하도급 계약통보제도 |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변경 또는 해제 포함)을 체결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의 하도급 게약 통보서에 의해 통보하여야 함
▣관련조문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 ☞ 행정제재: 미통보시 과태료 150만원 및 허위 통보시 영업정지 4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