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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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 (타)타법개정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엔지니어링활동)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견적(見積)

2.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

3.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


제3조(엔지니어링기술)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엔지니어링기술자)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발주청) 법 제2조제7호마목에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하 "공기업등"이라 한다)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사업시행자



제2장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

제6조(엔지니어링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제7조(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법 제6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개정 2013.3.23 >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2. 해당 연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의 추진 방향

3. 주요 사업별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4. 그 밖에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 중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3.3.23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


제8조(자료제출의 요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의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1. 제출요청 사유

2. 제출기한

3. 제출자료

4. 제출 방식 및 형태

5. 제출자료의 활용방법


제9조(위원회의 위원 및 임기) ① 법 제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3.23 , 2014.11.19 >

1. 기획재정부 제1차관

2. 교육부차관

3.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4. 행정자치부차관

5. 농림축산식품부차관

6.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7. 환경부차관

8. 고용노동부차관

9. 국토교통부 제1차관

10. 해양수산부차관

11. 방송통신위원회 차관급 공무원

② 법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하는 자가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3.3.23 , 2014.11.19 >

1. 다음 각 목의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급 또는 3급 상당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가. 기획재정부

나. 교육부

다. 미래창조과학부

라. 행정자치부

마. 농림축산식품부

바. 산업통상자원부

사. 환경부

아. 고용노동부

자. 국토해양부

차. 해양수산부

카. 방송통신위원회

타. 조달청

파. 중소기업청

2. 국민안전처의 소방준감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3. 엔지니어링산업과 관련된 단체나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실무위원회의 사전검토가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3.3.23 >

⑤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3.3.23 >

⑥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실무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실태조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13.3.23 >

1.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기술인력 현황

2. 엔지니어링 수주 및 매출 실적

3. 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영상태

4.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임금 실태

5. 그 밖에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관한 정책의 수립에 필요하면 엔지니어링기술 개발 및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ㆍ교육 현황 등을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13.3.23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개정 2013.3.23 >

1. 조사 날짜 및 시간

2. 조사 취지

3. 조사 내용

4. 그 밖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


제15조(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3.3.23 >

1. 정보체계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3. 정보체계의 표준화 및 고도화

4. 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5. 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ㆍ활용의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할 때에는 다른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이 수집ㆍ보유한 조사자료 및 통계 등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


제16조(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 등에 대한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때 새로운 엔지니어링기술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여 법 제9조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6.24 , 2011.10.25 , 2011.10.28 , 2013.3.23 >

1.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

3. 「원자력 진흥법」 제12조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 및 「원자력안전법」 제9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연구ㆍ개발 및 기술평가사업

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사업

7. 그 밖에 정부재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을 공동으로 연구하는 기관 등에 대해서는 법 제19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에 우선적으로 입주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3.3.23 >


제17조(엔지니어링기술의 이용ㆍ보급 등에 관한 시범사업)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시범사업은 다음 각 호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엔지니어링기술의 이용ㆍ보급이 필요한 사업일 것

2. 시범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제18조(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촉진)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품질인증의 획득에 필요한 비용 지원

2. 연구시설ㆍ장비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

3. 기술지도

4. 해외기술정보의 알선ㆍ제공 및 보유기술정보의 무상 제공

5. 그 밖에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서 우선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금 등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우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1.6.24 >

1.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7조에 따른 기술지원자금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5.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6.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7.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중소기업자금

8.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으로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

9.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신용보증

10. 「발명진흥법」 제4조에 따른 발명장려보조금

11. 그 밖에 기술개발지원을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자금

③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


제19조(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지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등"이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

② 전문기관등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일 것

2. 표준화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담 인력, 조직 및 업무수행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기관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지정 요건의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3.23 >


제20조(전문기관등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3.3.23>

1. 전문기관등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표준화 연구를 위한 공동연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3. 그 밖에 표준화 연구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제21조(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개정 2013.3.23 >

1.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

가. 국공립연구기관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다음 각 목의 전문기관

가.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나.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로서 엔지니어링분야의 전문기관

② 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담 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개정 2012.2.29 >

1. 과학기술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2. 과학기술 분야의 석사학위 소자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6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과학기술 분야의 학사학위 소자자로서 별표 2에 따른 고급기술자 이상인 사람

4.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서 엔지니어링기술에 관한 업무에 9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


제22조(지원센터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센터가 제21조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3.3.23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센터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3조(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이하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양성하기 위한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시설과 전문 교수요원 인력이 적정할 것

2. 교육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할 것

3. 지원금 활용계획이 적절할 것

4. 교육과정 및 교육 내용이 적절할 것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정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


제24조(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 교육ㆍ훈련의 대상 및 종류)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교육의 대상 및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ㆍ훈련의 대상: 엔지니어링기술자(법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2. 교육ㆍ훈련의 종류

가. 기본교육ㆍ훈련: 엔지니어링 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대한 기초이해 및 기본소양에 관한 교육ㆍ훈련

나. 전문교육ㆍ훈련: 엔지니어링기술 분야별 전문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②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 교육ㆍ훈련의 기간ㆍ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3.23 >


제25조(고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고용 현황에 관한 사항

2.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고용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3.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양성 등 직업능력개발ㆍ향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용 촉진 시책에 따라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을 고용한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엔지니어링산업의 구조 고도화 촉진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설비나 시설물의 설치, 자원 개발, 해외시장 진출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시책)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의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해외시장 진출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관련 정보의 수집

2.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자금 및 엔지니어링전문인력 확보 등에 대한 지원

3. 해외시장 진출 기업 및 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협력기회 제공

4. 엔지니어링 관련 해외동향에 관한 국제세미나의 개최 및 참가 지원

5. 그 밖에 엔지니어링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해외진출을 하는 데 필요한 수출보증 등 금융활동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협의) 금융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의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제29조(자산운용의 방법)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자"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이하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자산운용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사업자를 말한다.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의 개발 결과를 사업화하려는 엔지니어링사업자

2. 제27조제1항에 따라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을 받은 엔지니어링사업자

3. 진흥시설에 입주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제30조(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

② 진흥시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엔지니어링사업자 5인(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10인) 이상이 입주할 것

2. 입주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100분의 30 이상일 것

3.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그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진흥시설 총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4. 공용회의실 및 공용장비실 등 엔지니어링활동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것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흥시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3.23 >


제31조(진흥시설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흥시설의 원활한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진흥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3.3.23>

1. 진흥시설의 조성ㆍ육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엔지니어링활동에 필요한 공동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그 밖에 진흥시설의 조성ㆍ육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제32조(진흥시설의 지정해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제3장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제33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요건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또는 명칭

2. 영업소 소재지

3. 대표자

4. 엔지니어링사업의 종류

5. 엔지니어링사업의 전문분야

6.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한 기술인력


제34조(신고사항 등의 유지ㆍ관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교육 및 훈련 실적

2.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사항

3. 법 제21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신고사항

4.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에 관한 신고사항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5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효력상실처분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ㆍ영업정지처분 또는 신고말소처분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



제4장 엔지니어링사업의 시행 등

제36조(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인 엔지니어링사업) ① 발주청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엔지니어링사업의 예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고시된 금액 이상인 엔지니어링사업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입찰을 실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

3. 과당경쟁으로 성과품이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엔지니어링사업

② 발주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4.5.22 >

1. 설계와 시공을 일괄하여 발주하는 사업으로서 설계만을 분리하여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기 곤란한 엔지니어링사업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사업

3. 「건설기술 진흥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사업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이 특별한 사유로 사업수행능력의 평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7조(사업수행능력의 평가사항 등)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의 평가사항ㆍ기준 및 방법 등은 별표 5와 같다.


제38조(사업수행능력의 평가방법 및 절차) ① 발주청은 법 제28조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입찰공고 예정일 60일 이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엔지니어링사업 추진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한 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하려는 자는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입찰공고 예정일 30일 이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을 하려는 발주청에 사업수행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사업수행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

③ 발주청은 입찰공고를 할 때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성질ㆍ내용ㆍ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37조에 따른 평가사항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참여신청서를 제출한 자의 사업수행능력을 법 제28조에 따라 평가하여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에 적합한 엔지니어링사업자를 입찰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9조에 따라 협회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⑤ 발주청은 제4항에 따라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협회의 협조 등) 협회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협조에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활용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자료를 작성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정보체계

3. 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4. 법 제26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5. 그 밖에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에 관한 자료


제40조(계약체결 방법 등) ① <a class="uni6" href="javascript:</body></html>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5-08-07 (금) 21:25 조회 : 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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