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고시 제2011-81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 등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10-124호, 2010.6.16)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6일
지식경제부장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정 1992. 8. 17 동력자원부고시 제1992- 71호
개정 1993. 6. 1 상공자원부고시 제1993- 25호
1994. 1. 7 상공자원부고시 제1993-130호
1995. 12. 29 통상산업부고시 제1995-125호
1996. 11. 18 통상산업부고시 제1996-393호
1999. 3. 8 산업자원부고시 제1999- 24호
2000. 9. 23 산업자원부고시 제2000-101호
2002. 2. 16 산업자원부고시 제2002- 20호
2003. 5. 14 산업자원부고시 제2003- 40호
2003. 12. 30 산업자원부고시 제2003- 88호
2004. 3. 30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 37호
2005. 5. 6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 50호
2006. 3. 13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 26호
2007. 5. 25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 70호
2007. 12. 26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149호
2008. 7. 31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 99호
2009. 2. 10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 26호
2009. 7. 30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58호
2009. 12. 11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304호
2009. 12. 28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317호
2010. 6. 16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124호
2011. 5. 6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 8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제24조, 제66조, 제68조, 제69조,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효율관리기자재와 관련하여 위임위탁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효율관리기자재의 목표소비효율 또는 목표사용량의 기준, 최저소비효율 또는 최대사용량의 기준,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의 표시, 소비효율 등급기준 및 등급표시,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의 측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다. 다만, 수출용 에너지사용기자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효율관리기자재 : 보급량이 많고 그 사용량에 있어서 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자재중 에너지이용합리화에 필요하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여 제4조에서 지정한 에너지사용기자재
2. 소비효율 : 효율관리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승인업자가 이 규정에서 정한 측정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사용량을 말한다.
3. 최저소비효율기준 : 효율관리기자재의 효율 개선 및 고효율 제품 보급 확대를 위하여 일정 효율수준 이하 또는 일정 소비전력량수준 이상 제품의 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