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 건축주 직접시공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주 직접시공 범위를 제한(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17.1.24.)하고, 공공발주자의 하도급계약 변경요구 실효성을 확보(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17.8.31.)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2017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주의 직접시공 범위 제한
ㅇ 기존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은 연면적 661㎡이하, 비주거용 건축물은 495㎡이하인 경우 건축주가 직접시공할 수 있었으나,
- 앞으로는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시공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200㎡이하라 하더라도 건축주가 직접시공할 수 없도록 하였다.
② 발주자의 하도급계약 변경요구에 대한 이행 실효성 확보
ㅇ 기존에는 공공공사 발주자가 하도급적정성심사 결과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고,
-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공사중단 등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한 발주자가 도급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려는 경우들이 있었다.
* 하도급률이 82% 미만이거나 예정가격대비 60% 미만인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가격의 적정성, 하수급인의 시공능력․신뢰도 등을 심사하여 90점에 미달할 경우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을 변경토록 요구하는 제도
ㅇ 앞으로는 공공공사 발주자가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행토록 의무화하고,
-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ㅇ 이번 개정안은 공포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 ①번 개정내용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②번 개정내용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건축주 직접시공으로 위장한 무등록업자들의 불법시공을 예방하여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의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